복합운송주선업자가 사업등록때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던사업계획서 제출제도가 폐지되며 복합운송주선업자의 복합운송증권 발행의무와 손해배상 책임의무도 없어진다.
화물터미널사업자가 화물터미널 공사를 완성했을 때 별도의 완성검사(준공검사)없이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만 받으면 사용이 가능해진다.
건설교통부는 6일 화물터미널사업분야와 복합운송주선업 분야 등에 대한 정부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화물유통촉진법령 개정안을 확정,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화물터미널 사업자와 창고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제도와 사업자의 요금 및 약관 게시의무도 폐지했다.
화물터미널사업자가 화물터미널 공사를 완성했을 때 별도의 완성검사(준공검사)없이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만 받으면 사용이 가능해진다.
건설교통부는 6일 화물터미널사업분야와 복합운송주선업 분야 등에 대한 정부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화물유통촉진법령 개정안을 확정,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화물터미널 사업자와 창고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제도와 사업자의 요금 및 약관 게시의무도 폐지했다.
1999-05-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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