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장애인차량 공공시설 이용료 5년간‘나몰라라’

경남도,장애인차량 공공시설 이용료 5년간‘나몰라라’

입력 1999-05-04 00:00
수정 1999-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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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정부시책인 장애인차량과 경차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혜택을 외면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도(지사 金爀珪)는 창원터널과 안민터널을 통과하는 장애인차량(2,000㏄이하)과 경차(800㏄이하)에 대해 지난 1일부터 통행료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고 3일 밝혔다.도가 지난 94년 8월부터 창원터널 통행료를 징수하면서 그동안 장애인 차량과 경차에 대한 감면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일반차량과 같은 요금을 받아온 셈이다.

창원터널을 통행하는 경차는 하루 1,500여대,장애인 차량은 150여대에 달한다.

정부는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인차량에 대한 공공요금 경감시책을 시행하고 있고,에너지 절약과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경차보급 확산을 위해지난 96년부터 경차에 대해 통행료와 공용주차장 이용료를 할인해주고 있다.

부산시가 지난 96년 8월부터 구덕터널과 제2만덕터널 등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장애인 차량과 경차에 대해 요금을 할인해 주는 등 대부분 시·도가 이제도를 시행중이다.

경남도는 최근 안민터널 통행료 징수에 대한 적법성이 논란을 빚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뒤늦게 감면혜택을 주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민자유치로 건설한 창원터널의 경우 적자누적액이 많아 요금감면혜택을 주지 못했다”고 궁색하게 변명했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
1999-05-0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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