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군사대국 재무장하나-궁금증 풀이

日 군사대국 재무장하나-궁금증 풀이

황성기 기자 기자
입력 1999-05-03 00:00
수정 1999-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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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일본 주변지역은.

가이드라인은 주변의 지리적 범위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중국 등 주변국의반발을 피하기 위해서다.한반도와 타이완,필리핀을 포함한다는게 정설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선 중동이나 인도양에서 비상사태가 터져도 출동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어떤 사태에 자위대가 출동하는가.

주변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했거나 발생하기 직전,분쟁종료 후 질서회복이어려울 때,내란이 국제적으로 확대될 때,난민이 대량으로 일본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을 때,유엔 결의로 주변국이 경제제재 대상이 됐을 때 출동할 수있도록 하고 있다.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가 상륙하나.

투입되지만 전투를 치르지 않는다.전장(戰場)이 아닌 후방에서 탄약과 무기 보급,미군 수송,통신 의료 등의 지원을 하게 된다.전투는 한미연합전력이맡는다.그러나 미군 구조,일본인 구출을 위해 한반도에 자위대가 상륙할 가능성은 있다.

■자위대의 무기사용은 금지되는가.

그렇지 않다.신체방위를 위해서라면 무기를 사용토록 했다.무기사용의 범위가 애매한게 사실이다.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가.

논란의 여지가 있다.말이 후방지원이지 군수보급 등도 분명히 전쟁 행위이기 때문이다.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유고 공습에서 보듯 현대전은 전후방 구분이 갈수록 없어진다.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지만 무기를 사용하고 후방에서 전쟁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가이드라인은 일본내에서 위헌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가이드라인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외교통상부는 참의원 통과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공식반응을 유보하고 있다.다만 주권국가로서 일본의 입법행위인 점은 분명하다는 입장이다.우려되는 군사대국화와 관련,“일본은 이번 입법이 헌법의 전수(專守)방위 개념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우리에 통보했고,우리 정부도 이를 수용하고 있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주변국중 타이완(臺灣)만 유일하게 환영했는데.

중국의 위협을 받고 있는 타이완으로선 미일 안보동맹체제의 우산 속으로들어가게 된 점을 반길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황성기기자
1999-05-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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