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프로의 광고자막이 도를 넘고 있다.거의 모든 프로마다 방송이 끝나면 화면 한 구석에 스태프의 이름이 죽 나온 다음 ‘협찬’‘협조’회사를 알리는 자막이 적으면 2∼3개 많으면 수십개가 이어진다.출연진의 의상과 액세서리에서부터 가방,장소,차량 등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회사 명칭이 1∼2분가량화면을 지리하게 ‘장식’한다.
MBC ‘우리가 정말 사랑했을까’와 SBS ‘토마토’ 등 인기드라마에는 무려 20여개 이상의 회사이름이 나온다.단 한사람이 출연하는 5분짜리 시사 및경제프로에도 2∼3개의 패션업체 협찬자막이 붙는다.방송사는 장소와 의상등을 빌려쓸 때 ‘협조’라는 말을 쓰며 물품이나 돈을 받으면 ‘협찬’을,제작에 특별한 도움을 받은 경우 사의를 표하는 의미에서 ‘지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같은 자막홍수에 시청자들의 반응은 한결 같다.“스타들이 입고 나온 옷과 액세서리 등은 그 이튿날 백화점 매장에서 동이 난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인데,구태여 브랜드를 밝히지 않아도 충분하지 않느냐”(전희은·41·주부·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로고가 큼직한 옷을 입고 나오는 것만으로도광고효과가 충분할 텐데 자막까지 또 내보내야 하는가” “방송사들이 드라마를 협찬사에 의존해야 할 형편인가” “수신료에 광고비에 그많은 돈을 어디에 쓰고 협찬광고까지 하느냐” 등등의 짜증섞인 항의성 발언이 대부분이다.
그러면 이같은 ‘협찬’‘협조’를 연출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어떤 연출자든 자막이 난립하는 것을 피하고 싶다.그러나 지금으로선 어쩔 수 없다.제작비는 줄어들었고,장소나 의상 등을 자막으로나마 올리지 않으면 아무도 협찬하지 않을 것이다” 한 연출자는 이렇게 말했다.
또 사극이 아닌 현대물의 경우,출연자의 의상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연기자들이 의상을 협찬받고 그 회사이름을 자막처리해달라고 요청할 때거절할 명분이 없다고 한다.협찬사들의 지나친 경쟁이나,간접광고의 부당성을 연출자들도 알고 있지만 ‘부족한 제작비를 감안하면 어쩔 수 없다’는게 연출자들의 변명이다.
협찬자막에 대한 태도는 공영방송인 KBS가 다소 엄격하고 MBC와 SBS는 느슨한 편이다.
KBS는 “협찬자막을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애쓰지만 많은 물품을 모두 구입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서 “외국처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KBS드라마국 윤흥식주간은 지적했다.
그러나 이같은 ‘구질구질’한 자막을 현재로서는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다.각종 방송관련 법규에 이 부분이 거론돼 있지 않은 탓이다.지난 95년 각 방송사 실무책임자들이 ‘텔레비전협찬 고지방송 기준’을 마련,‘공익성 대형기획프로의 제작비 협찬’에 한해 허용키로 한 것이 유일한 장치이다.요즘 문제가 되는 드라마의 과다한 협찬자막에 대한 규제는 없다.
이같은 ‘간접광고’의 문제점은 앞으로 통합방송법이 제정되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통합방송법에 ‘협찬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규칙’조항이들어 있기 때문이다.시청자들은 그 때까지 프로그램의 ‘혹’인 협찬자막을지켜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MBC ‘우리가 정말 사랑했을까’와 SBS ‘토마토’ 등 인기드라마에는 무려 20여개 이상의 회사이름이 나온다.단 한사람이 출연하는 5분짜리 시사 및경제프로에도 2∼3개의 패션업체 협찬자막이 붙는다.방송사는 장소와 의상등을 빌려쓸 때 ‘협조’라는 말을 쓰며 물품이나 돈을 받으면 ‘협찬’을,제작에 특별한 도움을 받은 경우 사의를 표하는 의미에서 ‘지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같은 자막홍수에 시청자들의 반응은 한결 같다.“스타들이 입고 나온 옷과 액세서리 등은 그 이튿날 백화점 매장에서 동이 난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인데,구태여 브랜드를 밝히지 않아도 충분하지 않느냐”(전희은·41·주부·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로고가 큼직한 옷을 입고 나오는 것만으로도광고효과가 충분할 텐데 자막까지 또 내보내야 하는가” “방송사들이 드라마를 협찬사에 의존해야 할 형편인가” “수신료에 광고비에 그많은 돈을 어디에 쓰고 협찬광고까지 하느냐” 등등의 짜증섞인 항의성 발언이 대부분이다.
그러면 이같은 ‘협찬’‘협조’를 연출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어떤 연출자든 자막이 난립하는 것을 피하고 싶다.그러나 지금으로선 어쩔 수 없다.제작비는 줄어들었고,장소나 의상 등을 자막으로나마 올리지 않으면 아무도 협찬하지 않을 것이다” 한 연출자는 이렇게 말했다.
또 사극이 아닌 현대물의 경우,출연자의 의상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연기자들이 의상을 협찬받고 그 회사이름을 자막처리해달라고 요청할 때거절할 명분이 없다고 한다.협찬사들의 지나친 경쟁이나,간접광고의 부당성을 연출자들도 알고 있지만 ‘부족한 제작비를 감안하면 어쩔 수 없다’는게 연출자들의 변명이다.
협찬자막에 대한 태도는 공영방송인 KBS가 다소 엄격하고 MBC와 SBS는 느슨한 편이다.
KBS는 “협찬자막을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애쓰지만 많은 물품을 모두 구입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서 “외국처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KBS드라마국 윤흥식주간은 지적했다.
그러나 이같은 ‘구질구질’한 자막을 현재로서는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다.각종 방송관련 법규에 이 부분이 거론돼 있지 않은 탓이다.지난 95년 각 방송사 실무책임자들이 ‘텔레비전협찬 고지방송 기준’을 마련,‘공익성 대형기획프로의 제작비 협찬’에 한해 허용키로 한 것이 유일한 장치이다.요즘 문제가 되는 드라마의 과다한 협찬자막에 대한 규제는 없다.
이같은 ‘간접광고’의 문제점은 앞으로 통합방송법이 제정되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통합방송법에 ‘협찬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규칙’조항이들어 있기 때문이다.시청자들은 그 때까지 프로그램의 ‘혹’인 협찬자막을지켜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1999-05-0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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