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부 식품위생법 개정 싸고 논쟁

서울시-복지부 식품위생법 개정 싸고 논쟁

입력 1999-04-29 00:00
수정 1999-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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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규제는 가급적 풀되 적발된 사항은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서울시)-‘현행 기준들은 불법과 변태영업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조치인데도 서울시가 퇴폐와 향락을 조장하려 한다’(보건복지부) 위생분야의 부조리 근절을 위한 법개정을 놓고 서울시와 중앙정부간에 논쟁이 뜨겁다.서울시는 공무원들의 ‘비리근절’에 초점을 두는 반면 보건복지부는 ‘불법이나 변태영업 방지’에 무게를 싣고 있다.

서울시가 공무원들의 부조리 근절을 위해 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한 것은 모두 14건.이 가운데 공중위생업소의 심야영업 제한 등 3건의 규제는 시 자체적으로 철폐했고 나머지 11건은 법개정을 요구했으나 핵심 사항은 무산될 처지다.

법개정 요구사항 가운데 휴게 및 일반음식점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미성년자 연령을 하향조정하며 ▲신규영업 신고때 현장조사 ▲단란주점 특수조명시설(우주볼) 설치 금지 ▲영업허가증 게시 의무 ▲단란주점 면적 제한 등의 조항은 철폐하자는 등 6건은 중앙정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조만간 법개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을 통일하고 식품접객업의 단속권을 통일하며 ▲촉광조절장치 설치 제한 ▲객실은 투명유리로 하고 객실면적은 객석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 ▲일반음식점의 노래반주기 설치 금지 등 규제조항은 폐지해달라는 등 5건은 중앙정부가반대입장을 보여 사실상 개선이 불가능해졌다.

시의 법 개정 요구대상은 거의 불법이 일반화된 사항들.예를 들어 유흥주점과 달리 단란주점에는 접객부를 둘수 없도록 한 규정에 대해 시는 단란주점의 접객부 고용행위가 거의 보편화돼 단속 때마다 적발되기 때문에 비리의온상이 된다고 보고 이번 기회에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의 업종을 통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반면 보건복지부는 유흥주점은 상업지역에,단란지점은 주거및 상업지역에 설치하도록 하는 등 서로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객실내 조도조절기 설치 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시는 상당수 업소가 이미 설치된 곳에 입주하는데도 단속의 대상이 돼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보건복지부는 퇴폐영업단속의 최소한의 수단이라고 맞선다.단란주점 객실내투명유리 설치 의무도 이미 사문화돼 의미가 없다고 시는 보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이런 조치까지 없애면 퇴폐영업만 양산할 뿐이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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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기자 hyoun@
1999-04-2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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