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반장·大盜 경비업체 함께 근무

수사반장·大盜 경비업체 함께 근무

입력 1999-04-29 00:00
수정 1999-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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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大盜)’와 ‘수사반장’ 쫓는 자와 쫓기는 자가 범죄예방전선에서 만났다.

사설 경비업체 에스원(대표 裵東萬)은 28일 ‘대도(大盜)’조세형(趙世衡·55)씨와 MBC 드라마 ‘수사반장’의 실제 주인공 최중락(崔重洛·71·전 서울시경 강력과장)씨를 새로 설립하는 ‘범죄예방 연구센터’ 전문위원으로채용한다고 밝혔다.최씨는 에스원의 고문을 맡고 있다.

조씨는 자신만의 ‘절도 노하우’와 교도소에서 익힌 ‘기술’을 토대로 새로운 범죄수법을 연구하는 한편 이 회사 직원들에 대한 범죄수법 교육과 복역중인 재소자들의 교화사업도 맡을 예정이다.

절도 전과 11범으로 30여년을 감옥에서 보낸 조씨는 지난해 11월 출소한 뒤 강남대학교 대학원에서 목회자상담과정을 이수하면서 신앙간증 및 강연활동에 몰두하고 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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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우기자 ywchun@

1999-04-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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