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제 비리-明東星 합동수사본부장 일문일답

병역면제 비리-明東星 합동수사본부장 일문일답

입력 1999-04-28 00:00
수정 1999-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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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비리 합동수사본부장 명동성(明東星) 서울지검 특수3부장은 27일 “국회의원이나 군 장성 등 고위층의 병역면제 비리는 드러나지 않아 국민들이이를 받아들일지 걱정된다”면서 “비리 사실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지만 수사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다음은 일문일답.

●국회의원이나 군 장성,재벌 등의 아들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이해할 수 없는데.

장관과 총장의 특별지시도 있어 한점 의혹없이 밝혀내려고 최선을 다했다.여러 경로로 조사한 결과 시중에 떠도는 소문을 확인할 수 없었다.지난 95∼97년 차관급 이상 고위공무원에 대한 병역관련 특별관리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본다.

●400여명에 대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수사하게 된 배경은.

병무청에 보관된 95∼98년 4년간의 신검기록 가운데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 수사했다.

●지방의 병역면제 비리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하나.

일단 국방부에서 기초자료 조사를 한 뒤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검에 자료를 넘길 계획이다.대검은 이를 토대로 전국 각 지검 및 지청에 수사를 지시할 것이다.

●새 정부 이후에 발생한 병무비리는.

총 137건 가운데 18건이 있었다.갑자기 비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이번수사를 계기로 과거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고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금품수수 이외에 직위를 이용한 병역면제 사례는 있었나.

없었다.하지만 병무비리 신고전화 등 구체적인 제보가 들어오면 앞으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공소시효가 지난 사안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했나.

하지 않았다.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권한이 없다.
1999-04-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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