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宗基변호사 징역3년 구형

李宗基변호사 징역3년 구형

입력 1999-04-27 00:00
수정 1999-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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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형사2부 최재정(崔載禎)검사는 26일 대전지법 형사합의3부(재판장 高毅永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종기(李宗基)변호사에게 변호사법 위반 및 뇌물 공여죄를 적용,징역 3년을 구형했다.또 김현(金賢)전 사무장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및 뇌물 공여죄와 함께 공갈미수 및 횡령죄를 추가 적용,징역 4년에 추징금 448만원을,김정일 현 사무장에 대해서는 변호사법 위반 및 뇌물 공여죄를 적용,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최검사는 논고를 통해 “피고인들은 사건 소개비는 관행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왜곡된 사건수임 비리의 전형으로 법조계의 도덕성과윤리성을 회복하기 위해 엄벌에 처해 마땅하다”고 밝혔다.

대전 최용규기자 ykchoi@

1999-04-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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