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오락가락… 헷갈리는 수험생

특허청 오락가락… 헷갈리는 수험생

입력 1999-04-26 00:00
수정 1999-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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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변리사 시험을 내년부터 기계금속·전기전자·화학·법률 등의 4개 분야로 나눠 실시하려던 방침을 백지화했다.이에 따라 변리사시험은 분야별 구분이 없는 종전 방식대로 치러지게 된다.

특허청의 관계자는 25일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 13일 발표한 전문자격사시험의 절대평가 방식 전환으로 분야별 시험제도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게 됐기 때문에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분야별 시험제도를 제외한,변리사회의 복수단체 설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의중에 있으며 조만간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하지만 특허청은 분야별 시험제도 변경·번복 과정에서 수험생에게 큰 혼란을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은 면할 수 없게 됐다.특허청은 입법예고(3월23일∼4월12일) 기간중인 지난달 31일 홈페이지에 분야별 시험제도 변경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실었다.

발표문 어디에도 ‘입법예고중’이라는 문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정부의 한 관계자는 “입법예고 중에 있는 미확정 정책을 확정된 것처럼 발표한 것은특허청의 잘못”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규제개혁이 범정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특허청은 규제개혁위원회가 추진하던 전문자격사 제도개선 내용도 파악하지 않은 채 엉뚱한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정부 관계자는 “만약 특허청의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발표되고 난 뒤 규제개혁위의 발표가 있었더라면 시행령을 또다시 고쳐야 했었을 것”이라며 정책 결정 및 추진은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택동기자

1999-04-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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