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도 조정제도 도입

행정소송에도 조정제도 도입

입력 1999-04-26 00:00
수정 1999-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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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행정소송에도 조정제도가 도입돼 조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법원이 모든 행정사건에 관련법을 엄격히 적용해 왔기 때문에조정안 제시를 통한 신속한 분쟁해결이 어려웠다.법원은 이에 따라 행정사건에서 적정선의 해결안을 제시한 뒤 피고측에게는 행정처분 취소를,원고측에게는 소취하를 요구하는 편법을 쓰기도 했다.

서울고법은 25일 12명의 판사로 구성된 ‘행정소송 조정제도 연구회’(회장 李鍾郁 부장판사)를 발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연구회에는 대법원,행정법원과의 협의를 위해 해당법원 판사 1명씩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연구회는 8월까지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각국의 입법사례를 수집,분석하기 위해 3∼4차례의 연구발표회를 갖기로 했다.9월쯤 제도적 개선안을 마련한 뒤 행정사건 조정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상정하기로 했다.

1999-04-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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