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서류를 전자메일로 주고받는 ‘사이버 재판’ 시대가 열린다.
대법원은 25일 민사재판에서 원·피고 변호사간의 소송서류 송달을 우편송달에서 전자메일 송달방식으로 바꾸도록 대한변협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변협은 첫 재판에 앞서 준비서면 답변서와 신문서류 등을 법원을거치지 않고 곧바로 전자메일을 통해 상대 변호사에게 송달토록 각 지방변호사회에 시달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전자메일 송달이 정착되는 대로 올해안에 법원사무처리규칙을 개정,법원과 변호사간에도 전자메일에 의해 소송서류를 주고 받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변호사가 준비서면 답변서 등을 반드시 법원에 제출해야 했으며 법원은 제출받은 서류를 우편으로 상대 변호사에게 송달,서류가 오가는데만 많은 시일이 소요됐었다.
대법원은 25일 민사재판에서 원·피고 변호사간의 소송서류 송달을 우편송달에서 전자메일 송달방식으로 바꾸도록 대한변협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변협은 첫 재판에 앞서 준비서면 답변서와 신문서류 등을 법원을거치지 않고 곧바로 전자메일을 통해 상대 변호사에게 송달토록 각 지방변호사회에 시달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전자메일 송달이 정착되는 대로 올해안에 법원사무처리규칙을 개정,법원과 변호사간에도 전자메일에 의해 소송서류를 주고 받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변호사가 준비서면 답변서 등을 반드시 법원에 제출해야 했으며 법원은 제출받은 서류를 우편으로 상대 변호사에게 송달,서류가 오가는데만 많은 시일이 소요됐었다.
1999-04-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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