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 음악 미술 건축 컴퓨터 프로그램 등 각종 저작물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가 대폭 줄어든다.
재정경제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상속세·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99년 1월1일부터 발생한 상속과 증여건에 대해 적용한다고 밝혔다.이번개정은 96년 타계한 작곡가 고(故) 박시춘씨의 저작물에 대한 상속세가 비현실적으로 많다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지적을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작권을 원소유자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받을 때 내는 상속세나 증여세의 경우 지금까지는 향후 50년간의 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20년간으로 축소된다.
예를 들어 음반에 대한 저작권을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A씨의 경우 지금까지는 향후 50년간 이 저작권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상속세를 계산했으나 앞으로는 20년분만 부담하면 된다.
장래의 수익금액이 불확실할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의 단순 평균액을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김상연기자 carlos@
재정경제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상속세·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99년 1월1일부터 발생한 상속과 증여건에 대해 적용한다고 밝혔다.이번개정은 96년 타계한 작곡가 고(故) 박시춘씨의 저작물에 대한 상속세가 비현실적으로 많다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지적을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작권을 원소유자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받을 때 내는 상속세나 증여세의 경우 지금까지는 향후 50년간의 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20년간으로 축소된다.
예를 들어 음반에 대한 저작권을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A씨의 경우 지금까지는 향후 50년간 이 저작권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상속세를 계산했으나 앞으로는 20년분만 부담하면 된다.
장래의 수익금액이 불확실할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의 단순 평균액을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김상연기자 carlos@
1999-04-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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