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박시춘선생 죽어서 세법 바꿨다

故 박시춘선생 죽어서 세법 바꿨다

입력 1999-04-24 00:00
수정 1999-04-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문학 음악 미술 건축 컴퓨터 프로그램 등 각종 저작물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가 대폭 줄어든다.

재정경제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상속세·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99년 1월1일부터 발생한 상속과 증여건에 대해 적용한다고 밝혔다.이번개정은 96년 타계한 작곡가 고(故) 박시춘씨의 저작물에 대한 상속세가 비현실적으로 많다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지적을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작권을 원소유자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받을 때 내는 상속세나 증여세의 경우 지금까지는 향후 50년간의 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20년간으로 축소된다.

예를 들어 음반에 대한 저작권을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A씨의 경우 지금까지는 향후 50년간 이 저작권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상속세를 계산했으나 앞으로는 20년분만 부담하면 된다.

장래의 수익금액이 불확실할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의 단순 평균액을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김상연기자 carlos@
1999-04-2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