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운항감축·면허취소등 제재 강화키로

與, 운항감축·면허취소등 제재 강화키로

입력 1999-04-24 00:00
수정 1999-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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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는 23일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법상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항공사에 대한 과징금을 100억원까지 대폭 올리기로 했다.

또 이번 대한항공기 사고와 관련,경영 책임자는 물론 건교부 관계자도 문책토록 정부에 촉구했다.

국민회의 정영훈(鄭泳薰)교통위원회위원장은 “오는 8월부터 1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인상하기로 한 과징금을 연내에 100억원 이하로 대폭 인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위원장은 또 “사고 노선의 운항횟수 감축과 면허 취소및 6개월 이내 사업정지,항공기 도입 제한등 사고 발생 항공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위원장은 이어 “건교부에 15명 안팎의 항공안전 감독관을 확보하고 ‘항공사고조사 전담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최광숙기자 bori@
1999-04-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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