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피고인 ‘4세 증언’ 항소

검찰-피고인 ‘4세 증언’ 항소

입력 1999-04-22 00:00
수정 1999-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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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판부(鄭振昊부장검사)는 21일 이웃집 주부를 살해한 뒤 강도사건으로 꾸민 이모(35)씨에 대해 법원이 사건 당시 현장을 본 피살자의 여섯살짜리 딸 김모(사건 때 4세)양의 증언을 증거로 채택,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항소키로 했다.

검찰은 “이피고인이 흉악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아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항소이유를 설명했다.이피고인은“네살짜리의 증언을 증거로 인정한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박홍기기자

1999-04-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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