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처 곳곳에서 봄철 체육행사로 자리를 비우는 일이 많다.게다가 대부분 평일날 부처 전체가 체육행사를 하고 있어 민원인들이 헛걸음하기도 한다.
해당 부처 공무원들은 체육대회도 업무의 연장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일반 기업이나 민원인들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활동은 휴일을 이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기획예산위원회는 16일 경기도 청평 양수발전소에서 체육대회 행사를 치렀다.한 관계자는 기획위가 지난해 신설돼 IMF 사태 때문에 체육행사를 못치렀으나 올해는 곧 예산청과 합쳐 ‘기획예산처’로 재탄생하기에 앞서 단합대회 차원에서 야유회를 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정경제부는 토요일인 17일 오전 9시부터 경기도 용인시 외환은행 연수원에서 직원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육대회를 개최한다.국별로 2명씩의 당번만 사무실을 지킨다.모든 공식업무는 중단되고 비상연락망만 가동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업무에 지장을 덜 주기 위해 평일이 아닌 토요일을 택했다고 밝혔다.특히 경제난 수습으로 97,98년도에 잇따라 체육행사를 갖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금요일인 오는 23일 각 국별로 과천에서 체육대회를 갖는다.역시 과별로 1명씩 당번을 남겨둔다는 방침이며,평일날 행사를 여는 것은 그동안 공공부문 개혁과 정부조직 개편으로 쉴 틈이 없던 직원들의 노고를풀어주기 위한 배려라고 설명했다.
한 직원은 “하루 정도 체육행사를 하는 게 무슨 큰 문제냐”고 반문하면서“일요일은 쉬는 날인데 그때 체육대회를 하려면 차라리 안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자치구도 다음주인 19일부터 24일까지를 체육주간으로 지정해 부서별로 장소와 날짜를 정해 산행·운동경기 등으로 행사를 치를 예정이다.최소한의 필요인원을 근무하도록 할 예정이지만 민원업무가 많은 부처임을 감안하면 민원인들의 불편은 불가피하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국민체육진흥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체육의 날은 10월15일이고,체육주간은 4월 마지막 주로 하고 있다”면서 “공무원 체육의날이 언제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는 않지만 체육대회를 관행상 평일날 해왔다”고 밝혔다.
김재순 김상연기자 carlos@
해당 부처 공무원들은 체육대회도 업무의 연장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일반 기업이나 민원인들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활동은 휴일을 이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기획예산위원회는 16일 경기도 청평 양수발전소에서 체육대회 행사를 치렀다.한 관계자는 기획위가 지난해 신설돼 IMF 사태 때문에 체육행사를 못치렀으나 올해는 곧 예산청과 합쳐 ‘기획예산처’로 재탄생하기에 앞서 단합대회 차원에서 야유회를 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정경제부는 토요일인 17일 오전 9시부터 경기도 용인시 외환은행 연수원에서 직원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육대회를 개최한다.국별로 2명씩의 당번만 사무실을 지킨다.모든 공식업무는 중단되고 비상연락망만 가동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업무에 지장을 덜 주기 위해 평일이 아닌 토요일을 택했다고 밝혔다.특히 경제난 수습으로 97,98년도에 잇따라 체육행사를 갖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금요일인 오는 23일 각 국별로 과천에서 체육대회를 갖는다.역시 과별로 1명씩 당번을 남겨둔다는 방침이며,평일날 행사를 여는 것은 그동안 공공부문 개혁과 정부조직 개편으로 쉴 틈이 없던 직원들의 노고를풀어주기 위한 배려라고 설명했다.
한 직원은 “하루 정도 체육행사를 하는 게 무슨 큰 문제냐”고 반문하면서“일요일은 쉬는 날인데 그때 체육대회를 하려면 차라리 안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자치구도 다음주인 19일부터 24일까지를 체육주간으로 지정해 부서별로 장소와 날짜를 정해 산행·운동경기 등으로 행사를 치를 예정이다.최소한의 필요인원을 근무하도록 할 예정이지만 민원업무가 많은 부처임을 감안하면 민원인들의 불편은 불가피하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국민체육진흥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체육의 날은 10월15일이고,체육주간은 4월 마지막 주로 하고 있다”면서 “공무원 체육의날이 언제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는 않지만 체육대회를 관행상 평일날 해왔다”고 밝혔다.
김재순 김상연기자 carlos@
1999-04-17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손주는 보여줘야지!” 이혼해도 설 명절 참석하라는 시댁…이게 맞나요?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2/14/SSC_20260214144220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