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이후 공전해온 제203회 임시국회가 14일 정상화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성업공사의 기능을 확대하고 자본금을 2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증액하는것을 골자로한 성업공사법과 조세특례제한법,사회복지사업법등 3개 법안을 처리했다.국회는 또 국회운영위원장에 국민회의손세일(孫世一)신임 원내총무를 선출했다.
이에 앞서 운영,법사,행정자치,국방위 등 4개 상임위을 열어 추경예산안과김훈(金勳) 육군중위 사망사건등을 집중 다뤘다.
국회는 15일부터 24일까지 상임위와 예결위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규제개혁법안,2조65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벌인뒤 26,27일 본회의를 열어 이들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성업공사의 기능을 확대하고 자본금을 2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증액하는것을 골자로한 성업공사법과 조세특례제한법,사회복지사업법등 3개 법안을 처리했다.국회는 또 국회운영위원장에 국민회의손세일(孫世一)신임 원내총무를 선출했다.
이에 앞서 운영,법사,행정자치,국방위 등 4개 상임위을 열어 추경예산안과김훈(金勳) 육군중위 사망사건등을 집중 다뤘다.
국회는 15일부터 24일까지 상임위와 예결위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규제개혁법안,2조65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벌인뒤 26,27일 본회의를 열어 이들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1999-04-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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