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등 자동취득제 폐지

세무사등 자동취득제 폐지

입력 1999-04-14 00:00
수정 1999-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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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는 13일 세무사와 변리사,관세사,공인노무사,법무사,행정사자격을 경력 공무원에게 자동으로 부여하던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또 세무사 등과 함께 변호사,공인회계사,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건축사 등 11개 전문자격사의 선발인원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2001년에는 전문자격사 선발 예정인원을 대폭 늘리고,경력 공무원에 대한 전문자격사 부여제도를 2차시험 과목 50% 이하 면제 등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2002년부터는 선발예정인원제도를 아예 폐지해 과목마다 40점 이상,전과목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지원자 전원에게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전문자격사 1인당 국민수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규제개혁위는 또 전문자격사 시험의 난이도도 낮춰 해당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질을 검증하는 수준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경력 공무원에 대한 시험과목 일부 면제제도는 관련 직종에 근무한 민간 경력자에게도 적용된다.

규제개혁위는 이와 함께 법인설립요건을 완화해 법인의 전문화·대규모화를 유도하고,영업 관련 규제도 폐지해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인회계사 법인설립때의 의무보유 자격사 수를 20명에서 10명이하로 낮추고,감정평가사 법인설립 기준도 자격사 30명에서 10명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또 공인노무사와 행정사의 사무소 면적 기준과 행정사의 사무원 채용승인제 및 등록료를 폐지할 방침이다.

규제개혁위는 그러나 변호사와 법무사와 관련해서는 별도 운영개선 방안을마련하지 않고 법무부와 대법원 등이 마련중인 사법개혁안에 이같은 기본방침을 반영하도록 통보했다.

규제개혁위는 또 의사,약사,수의사,안경사도 개업 대상 자격사이지만 이번규제개혁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1999-04-14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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