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市, 내년까지 8곳에 직결급수 체계 구축

서울市, 내년까지 8곳에 직결급수 체계 구축

입력 1999-04-14 00:00
수정 1999-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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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3일 수돗물의 지역간 균등급수와 누수방지 및 수질개선을 위해내년 12월까지 공릉 월계 아차산 목동 우장산 신정 신월 대방 등 8개 배수지의 급수지역에 직결급수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는 정수장에서 가정의 저수조를 거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물을 담아두는 저수조를 거치지 않고 옥내 수도관으로 직접 공급,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

이에따라 8개 배수지에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광진 노원 도봉 강북 영등포구로 양천 강서 등 8개 구의 79만여가구가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받게 됐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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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내년에는 5층이하 모든 건물에,3∼5년 후에는 6층이상 건물에도 직결급수 체계를 갖출 방침이다.

1999-04-1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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