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부터 태풍이나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차량 파손이나 북한에서의 차량 사고도 보상된다.가족운전자 한정특약 대상에 사위가 포함돼 동거중인 사위가 장인이나 장모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때에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5월1일 이후 뺑소니·음주·무면허 등 중대 교통법규를 1∼2차례 어긴 운전자는 내년 9월1일 계약분부터 보험료가 5∼10% 할증된다.이에 따라 2,000㏄미만의 소형승형차는 최고 5만4,720원,2,000㏄ 이상의 중·대형 승용차는 최고 10만5,84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반면 법규를 위반하지 않았거나 주·정차 위반 등 벌점이 없는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는 보험료를 10%까지 할인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교통법규 위반 실적을 보험료에 반영하고 차량사고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안’을 확정,발표했다.
그동안 천재지변으로 인한 차량 손해는 전혀 보상하지 않았으나 지진이나화산폭발을 제외한 태풍·홍수·해일은 보험금 지급대상에 포함시켰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금강산 관광사업으로 북한에서의 국내 차량이 늘고 있는 점을 감안,북한에서의 차량 사고도 보상대상에 포함시켰다.현재 북한에서 운행중인 국내 차량은 KEDO 차량 57대 등 총 177대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보험료가 할증되는 경우는 음주·무면허·뺑소니운전을각 한차례 이상,중앙선침범·속도 및 신호위반을 각 2차례 이상 어겼을 때다.
보험료 할증은 지난 2년간의 법규위반 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내년 9월1일부터 2001년 8월 말까지는 과거 1년간 실적만 반영토록 했다.
10대 교통법규 위반 가운데 추월금지 보행자보호의무 승객추락방지 보도침범 건널목 통과방법위반 등은 보험료 할증대상에서 뺐다.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운전자와 안전벨트 미착용이나 주·정차 위반 등 벌점이 없는 교통법규만 위반한 운전자는 보험료를 할인받는다.
법규위반에 따른 보험료 할증·할인은 개인차량에만 적용되고 법인차량에는자료확보가 어려워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5월1일 이후 뺑소니·음주·무면허 등 중대 교통법규를 1∼2차례 어긴 운전자는 내년 9월1일 계약분부터 보험료가 5∼10% 할증된다.이에 따라 2,000㏄미만의 소형승형차는 최고 5만4,720원,2,000㏄ 이상의 중·대형 승용차는 최고 10만5,84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반면 법규를 위반하지 않았거나 주·정차 위반 등 벌점이 없는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는 보험료를 10%까지 할인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교통법규 위반 실적을 보험료에 반영하고 차량사고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안’을 확정,발표했다.
그동안 천재지변으로 인한 차량 손해는 전혀 보상하지 않았으나 지진이나화산폭발을 제외한 태풍·홍수·해일은 보험금 지급대상에 포함시켰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금강산 관광사업으로 북한에서의 국내 차량이 늘고 있는 점을 감안,북한에서의 차량 사고도 보상대상에 포함시켰다.현재 북한에서 운행중인 국내 차량은 KEDO 차량 57대 등 총 177대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보험료가 할증되는 경우는 음주·무면허·뺑소니운전을각 한차례 이상,중앙선침범·속도 및 신호위반을 각 2차례 이상 어겼을 때다.
보험료 할증은 지난 2년간의 법규위반 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내년 9월1일부터 2001년 8월 말까지는 과거 1년간 실적만 반영토록 했다.
10대 교통법규 위반 가운데 추월금지 보행자보호의무 승객추락방지 보도침범 건널목 통과방법위반 등은 보험료 할증대상에서 뺐다.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운전자와 안전벨트 미착용이나 주·정차 위반 등 벌점이 없는 교통법규만 위반한 운전자는 보험료를 할인받는다.
법규위반에 따른 보험료 할증·할인은 개인차량에만 적용되고 법인차량에는자료확보가 어려워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1999-04-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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