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총련에 보안법 적용 계속”

검찰 “한총련에 보안법 적용 계속”

입력 1999-04-12 00:00
수정 1999-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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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1일 제6기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볼 수 없다는 대전지법의 최근 판결에도 불구하고 오는 16∼18일 서울 홍익대에서 열리는 한총련 제7기 대의원대회를 원천봉쇄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전지법 판결은 최종 확정판결이 아니며,제6기 한총련에가입한 161명이 이미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면서 “한총련 가입 학생들에 대해서는 계속 국가보안법을 적용,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검은 오는 14일 경찰,교육부 등 관계기관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안대책심의협의회를 열어 한총련 대의원대회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대응책을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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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총련은 “대전지법 판결에서 보듯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은법적 근거가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대의원대회가 원천봉쇄되면 강제연행·불심검문 불복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1999-04-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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