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의 대상인 정치권에 정치개혁을 맡겨둘 수 없다.- 참여 속에 정치개혁을 추진하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한나라당 徐相穆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부결이 계기가 됐다.일부 시민사회단체는 독자안을 만들어 국회에 청원하고,정치개혁 작업에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위원장 梁建 한양대 법대학장)는 9일 국회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정당법,정치자금에 관한 법률,국회법,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등 정치제도개혁 6개 법안에 대한 청원안을 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국회의 徐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과정을 통해 정치권은 더 이상 정치개혁의 주체가 될 수 없고,그 의지도 없다는 것을입증했다”면서 “이제는 시민적 힘에 근거,시민운동으로 정치개혁을 풀 수밖에 없다”고 청원 배경을 밝혔다.경실련은 관심의 초점인 선거구제와 관련,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를,의원정수는 250명선으로 하향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3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도 8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권이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자정능력의 한계를 드러냈다”면서 “정치개혁을 할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시민사회단체가 결합,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개혁이 될 수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나섰다.
‘연대회의’는 이를 위해 여야는 당리당략을 버리고 철저한 정치개혁을이뤄낼 것 여야 3당은 시민사회단체와 가칭 ‘정치개혁위원회’를 구성할것 여야 3당은 구체적인 개혁일정 및 프로그램을 밝힐 것 등을 촉구했다.
이어 4월을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시민의 달로 선포,지속적인 정치개혁운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14일에는 정치개혁공청회도 가질 예정이다.
金石洙 정치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앞으로 시민사회단체의 독자 개혁안을 만들어 시민사회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간사 李康俊)는 국민회의가 마련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등 정치개혁 쟁점사안에 대한 마무리작업을 하고 있다.李간사는 “정치개혁에 대한 입법 청원 등을 오래 전부터 해오고 있으나 徐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을 계기로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개혁국민연합(공동대표 咸世雄신부 외 8명)과 국민정치연구회(이사장李在禎 성공회대 총장) 등도 독자적인 개혁안을 만드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들어갔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특히 선거법 87조에 명시된 시민사회단체의 정당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단서조항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정치활동에 시민단체의목소리를 확대,참여정치의 폭을 넓힌다는 차원에서다.시민사회단체의 이같은움직임은 16대 총선을 앞두고 더욱 커질 전망이다.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위원장 梁建 한양대 법대학장)는 9일 국회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정당법,정치자금에 관한 법률,국회법,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등 정치제도개혁 6개 법안에 대한 청원안을 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국회의 徐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과정을 통해 정치권은 더 이상 정치개혁의 주체가 될 수 없고,그 의지도 없다는 것을입증했다”면서 “이제는 시민적 힘에 근거,시민운동으로 정치개혁을 풀 수밖에 없다”고 청원 배경을 밝혔다.경실련은 관심의 초점인 선거구제와 관련,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를,의원정수는 250명선으로 하향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3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도 8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권이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자정능력의 한계를 드러냈다”면서 “정치개혁을 할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시민사회단체가 결합,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개혁이 될 수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나섰다.
‘연대회의’는 이를 위해 여야는 당리당략을 버리고 철저한 정치개혁을이뤄낼 것 여야 3당은 시민사회단체와 가칭 ‘정치개혁위원회’를 구성할것 여야 3당은 구체적인 개혁일정 및 프로그램을 밝힐 것 등을 촉구했다.
이어 4월을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시민의 달로 선포,지속적인 정치개혁운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14일에는 정치개혁공청회도 가질 예정이다.
金石洙 정치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앞으로 시민사회단체의 독자 개혁안을 만들어 시민사회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간사 李康俊)는 국민회의가 마련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등 정치개혁 쟁점사안에 대한 마무리작업을 하고 있다.李간사는 “정치개혁에 대한 입법 청원 등을 오래 전부터 해오고 있으나 徐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을 계기로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개혁국민연합(공동대표 咸世雄신부 외 8명)과 국민정치연구회(이사장李在禎 성공회대 총장) 등도 독자적인 개혁안을 만드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들어갔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특히 선거법 87조에 명시된 시민사회단체의 정당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단서조항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정치활동에 시민단체의목소리를 확대,참여정치의 폭을 넓힌다는 차원에서다.시민사회단체의 이같은움직임은 16대 총선을 앞두고 더욱 커질 전망이다.
1999-04-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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