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인 盧모씨(33)는 실직자인 형의 1,000만원 대출을 위해 보증인자격으로 모 은행 인천지점에 찾아갔다.연이자율이 9.5%로 저렴했기에 고맙게만 생각했다.
그러나 은행측은 돈을 빌리려면 적금에 들어야한다고 강요했다.어쩔 수 없이 盧씨의 형은 월 10만원짜리 적금에 들었고 盧씨는 BC카드에 가입했다.
1년 넘게 실직상태인 金모씨(43)도 비슷한 일을 당했다.서울 모 은행에서 1,000만원을 빌리면서 월 25만원짜리 적금에 가입해야 했다.
실직자에게도 은행의 이른바 ‘꺾기’(구속성예금) 관행은 사라지지 않고있다.
은행측은 “어차피 갚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 적금을 들어 안전하게 상환금재원으로 사용하라는 뜻일 뿐 결코 ‘꺾기’는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측도 “엄밀하게 말해 ‘꺾기’는 중소기업에만 해당될 뿐”이라면서 “대기업이나 개인이 대출할 때 그런 식의 불편을 겪을 수는 있지만 구속성예금에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한푼이 아쉬운 실직자로서는 대출을 받으면서 강제로 적금을드는것은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일반대출과 마찬가지로 보증인과 담보물을 요구하면서 ‘꺾기’를 강요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 실직자들의 불만이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는 실직자 대출은 구직등록 후 1개월이 지나면 자격이 생긴다.실제 대출은 공단이 지정한 금융기관에서 이루어진다.생계비는최고 500만원,주택자금은 최고 1,000만원이지만 창업자금으로는 최고 1억원을 빌릴 수 있다.그러나 1,000만원 이하일 때라도 보증인을 세워야 하고 1,000만원을 초과하면 담보물을 제시해야 한다.
게다가 근로복지공단의 확인서를 갖고 있더라도 신용불량자이면 대부분 대출을 받지 못한다.신청인이나 보증인이 대출 자격을 갖추고 있어도 심사 자체가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것도 실직자들에게는 불만이다.은행측은 “보증인의 신용도가 의심스럽다” “보증인이 너무 먼 곳에 산다”는 등의 이유를대며 대출 자체에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4월에 시작해 지난달 15일 끝난 1차 실직자 대출에서는전체 실직자의 10%를 조금 웃도는 22만여명만이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은행측은 돈을 빌리려면 적금에 들어야한다고 강요했다.어쩔 수 없이 盧씨의 형은 월 10만원짜리 적금에 들었고 盧씨는 BC카드에 가입했다.
1년 넘게 실직상태인 金모씨(43)도 비슷한 일을 당했다.서울 모 은행에서 1,000만원을 빌리면서 월 25만원짜리 적금에 가입해야 했다.
실직자에게도 은행의 이른바 ‘꺾기’(구속성예금) 관행은 사라지지 않고있다.
은행측은 “어차피 갚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 적금을 들어 안전하게 상환금재원으로 사용하라는 뜻일 뿐 결코 ‘꺾기’는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측도 “엄밀하게 말해 ‘꺾기’는 중소기업에만 해당될 뿐”이라면서 “대기업이나 개인이 대출할 때 그런 식의 불편을 겪을 수는 있지만 구속성예금에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한푼이 아쉬운 실직자로서는 대출을 받으면서 강제로 적금을드는것은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일반대출과 마찬가지로 보증인과 담보물을 요구하면서 ‘꺾기’를 강요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 실직자들의 불만이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는 실직자 대출은 구직등록 후 1개월이 지나면 자격이 생긴다.실제 대출은 공단이 지정한 금융기관에서 이루어진다.생계비는최고 500만원,주택자금은 최고 1,000만원이지만 창업자금으로는 최고 1억원을 빌릴 수 있다.그러나 1,000만원 이하일 때라도 보증인을 세워야 하고 1,000만원을 초과하면 담보물을 제시해야 한다.
게다가 근로복지공단의 확인서를 갖고 있더라도 신용불량자이면 대부분 대출을 받지 못한다.신청인이나 보증인이 대출 자격을 갖추고 있어도 심사 자체가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것도 실직자들에게는 불만이다.은행측은 “보증인의 신용도가 의심스럽다” “보증인이 너무 먼 곳에 산다”는 등의 이유를대며 대출 자체에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4월에 시작해 지난달 15일 끝난 1차 실직자 대출에서는전체 실직자의 10%를 조금 웃도는 22만여명만이혜택을 받았다.
1999-04-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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