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실로 바뀐 술집’ 홍익대 정문옆

‘강의실로 바뀐 술집’ 홍익대 정문옆

입력 1999-04-07 00:00
수정 1999-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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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을 강의실로’. 홍익대가 술집 등 유흥업소가 들어설 한 상가건물을 5년여에 걸친 노력끝에강의실로 바꿨다.

문제의 건물은 홍대 정문 옆에 있는 D빌딩.이 빌딩은 원래 5층짜리 일반 상가건물이었지만 건물주가 지난 95년 지상 9층,지하 2층의 새 건물을 짓기로하면서 소주방과 칵테일바 등 유흥업소를 입점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분양광고를 냈다.

주변에 유흥업소가 몰려 있어 교육환경이 열악한 것을 걱정해온 학교측은다급해졌다.교육부를 비롯,청와대와 감사원,관할 구청 등에 청원서를 내고주민들과 연대운동을 벌였다.

공청회를 열고 근처 초·중·고교 학생과 학부모,지역주민들과 함께 ‘교육환경 확보를 위한 인간 띠 잇기’ 행사를 펼치기도 했다.지난 97∼98년에는서울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같은 노력은 98년 내려진 고등법원의 판결로 결실을 맺었다.법원은 “공사의 소음과 진동이 교육환경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건축 및 기초공사 설계에 대한 감리를 끝내기 전까지 공사를 중지하라”는 판결을내렸다.판결이 내려지자 건물주는 신축을 포기했고 공사과정에서 진 빚 때문에 땅까지 내놔야 했다.

학교측은 다른 상가가 들어서지 못하게 하기 위해 지난달 실시된 부지 경매에 참가,354평의 땅을 52억원에 경락받았다.학교측은 이 땅에 연구소나 강의동을 지을 방침이다.
1999-04-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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