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회장 金昌國)는 무료변론 등 법률구조사업의 대상을 한국국적자에서 외국인 근로자,국제법상 난민,조선족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1일 밝혔다.
변협 관계자는 “그동안 법률구조 대상을 생활보호 대상자 등으로 한정해왔으나 앞으로는 사회적 소외계층에까지 범위를 넓혀 사업을 펴나갈 계획”이라면서 “탈북자와 재외 한국인에 대해서도 법률구조를 하는 방안을 적극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변협은 또 법률구조 대상 사건의 범위를 일반사건 외에 환경소송,소액주주대표소송,언론피해 배상소송 등 공익 관련 소송으로 확대하고 승소 가능성이 낮더라도 공익성이 인정되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변협은 이와 함께 법률구조 신청때 소명자료 제출요건을 간소화하고 구조기금을 확대해 수임 인력을 대폭 늘려 나가기로 했다.
변협 관계자는 “그동안 법률구조 대상을 생활보호 대상자 등으로 한정해왔으나 앞으로는 사회적 소외계층에까지 범위를 넓혀 사업을 펴나갈 계획”이라면서 “탈북자와 재외 한국인에 대해서도 법률구조를 하는 방안을 적극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변협은 또 법률구조 대상 사건의 범위를 일반사건 외에 환경소송,소액주주대표소송,언론피해 배상소송 등 공익 관련 소송으로 확대하고 승소 가능성이 낮더라도 공익성이 인정되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변협은 이와 함께 법률구조 신청때 소명자료 제출요건을 간소화하고 구조기금을 확대해 수임 인력을 대폭 늘려 나가기로 했다.
1999-04-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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