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제64조와 250조는 각종 선거 입후보자가허위 및 교육법이 인정하지 않는 학력을 게재할 경우 징역 5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권력의 과잉행사로서 헌법 및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있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또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무엇보다 망국적인 학력 우월주의자들이 기득권을 지키려는 법조항이며 교육법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정당한 교육과정을 마친 사실을 유권자들에게 알릴 기회를 박탈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각 대학에서 인정하는 고위 정책과정의 예를 든다면 이러한 과정 역시 대학당국이 인정하는 정교수가 강의를하고 대학이 엄격한 학사관리를 하고 있다.그런데도 정규 학력과 비정규 학력을 구분하는 것은 중대한 차별행위라고 할 수밖에 없다.때문에 이러한 법조항은 개정되어야 마땅하며 청와대와 여야 정당,선관위의 관심을 촉구한다.
오병선[여수시민협의회 실행위원·전남 여수시 선원동]
이는 공권력의 과잉행사로서 헌법 및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있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또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무엇보다 망국적인 학력 우월주의자들이 기득권을 지키려는 법조항이며 교육법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정당한 교육과정을 마친 사실을 유권자들에게 알릴 기회를 박탈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각 대학에서 인정하는 고위 정책과정의 예를 든다면 이러한 과정 역시 대학당국이 인정하는 정교수가 강의를하고 대학이 엄격한 학사관리를 하고 있다.그런데도 정규 학력과 비정규 학력을 구분하는 것은 중대한 차별행위라고 할 수밖에 없다.때문에 이러한 법조항은 개정되어야 마땅하며 청와대와 여야 정당,선관위의 관심을 촉구한다.
오병선[여수시민협의회 실행위원·전남 여수시 선원동]
1999-03-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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