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정규·비정규 학력 구분은 차별

[독자의 소리]정규·비정규 학력 구분은 차별

입력 1999-03-31 00:00
수정 1999-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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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제64조와 250조는 각종 선거 입후보자가허위 및 교육법이 인정하지 않는 학력을 게재할 경우 징역 5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권력의 과잉행사로서 헌법 및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있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또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무엇보다 망국적인 학력 우월주의자들이 기득권을 지키려는 법조항이며 교육법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정당한 교육과정을 마친 사실을 유권자들에게 알릴 기회를 박탈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각 대학에서 인정하는 고위 정책과정의 예를 든다면 이러한 과정 역시 대학당국이 인정하는 정교수가 강의를하고 대학이 엄격한 학사관리를 하고 있다.그런데도 정규 학력과 비정규 학력을 구분하는 것은 중대한 차별행위라고 할 수밖에 없다.때문에 이러한 법조항은 개정되어야 마땅하며 청와대와 여야 정당,선관위의 관심을 촉구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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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선[여수시민협의회 실행위원·전남 여수시 선원동]

1999-03-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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