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정규·비정규 학력 구분은 차별

[독자의 소리]정규·비정규 학력 구분은 차별

입력 1999-03-31 00:00
수정 1999-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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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제64조와 250조는 각종 선거 입후보자가허위 및 교육법이 인정하지 않는 학력을 게재할 경우 징역 5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권력의 과잉행사로서 헌법 및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있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또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무엇보다 망국적인 학력 우월주의자들이 기득권을 지키려는 법조항이며 교육법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정당한 교육과정을 마친 사실을 유권자들에게 알릴 기회를 박탈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각 대학에서 인정하는 고위 정책과정의 예를 든다면 이러한 과정 역시 대학당국이 인정하는 정교수가 강의를하고 대학이 엄격한 학사관리를 하고 있다.그런데도 정규 학력과 비정규 학력을 구분하는 것은 중대한 차별행위라고 할 수밖에 없다.때문에 이러한 법조항은 개정되어야 마땅하며 청와대와 여야 정당,선관위의 관심을 촉구한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압구정 노후 보도 정비… 강남·강북 시민 보행환경 개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강남구 신사동과 압구정동 일대의 노후된 보행로를 전면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2026년 신사동·압구정동 보도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압구정로 225(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와 언주로 831~871 주변(신사동) 등 노후화된 보도블록으로 인해 평소 주민들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총사업비 7억 9000만원(시비)이 투입되며, 보도블록 정비 8.78a, 측구 및 경계석 설치 739m 등의 대규모 정비가 이뤄진다. 특히 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인 ‘압구정로 225’ 구간의 성수대교 측면 보도블록 공사에는 이 의원이 직접 발의해 확보한 예산 2억원이 전격 반영됐다. 이 구간은 강남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버스·자전거·유모차 등을 이용해 성수대교를 오가는 강북 지역 시민들의 통행량도 매우 높은 곳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강남북을 오가는 모든 시민의 보행 환경과 이동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언주로 837~871 주변’ 구간에는 시비 5억 9000만원이 투입되어 노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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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선[여수시민협의회 실행위원·전남 여수시 선원동]

1999-03-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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