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정규·비정규 학력 구분은 차별

[독자의 소리]정규·비정규 학력 구분은 차별

입력 1999-03-31 00:00
수정 1999-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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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제64조와 250조는 각종 선거 입후보자가허위 및 교육법이 인정하지 않는 학력을 게재할 경우 징역 5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권력의 과잉행사로서 헌법 및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있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또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무엇보다 망국적인 학력 우월주의자들이 기득권을 지키려는 법조항이며 교육법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정당한 교육과정을 마친 사실을 유권자들에게 알릴 기회를 박탈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각 대학에서 인정하는 고위 정책과정의 예를 든다면 이러한 과정 역시 대학당국이 인정하는 정교수가 강의를하고 대학이 엄격한 학사관리를 하고 있다.그런데도 정규 학력과 비정규 학력을 구분하는 것은 중대한 차별행위라고 할 수밖에 없다.때문에 이러한 법조항은 개정되어야 마땅하며 청와대와 여야 정당,선관위의 관심을 촉구한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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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선[여수시민협의회 실행위원·전남 여수시 선원동]

1999-03-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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