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유치업무 産資部로 이관

외국인투자 유치업무 産資部로 이관

입력 1999-03-30 00:00
수정 1999-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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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재정경제부가 가진 외국인 투자유치 기능이 산업자원부로 넘어가는 대신 투자유치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맡는다.

정부는 2차 조직개편에 따라 30일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정부조직법과 국가공무원법의 개정 내용을 이같이 확정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9일 “이날 金鍾泌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찬 모임을 갖고 정부조직 개편의 쟁점 4∼5개 사안에 대해 최종 조율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쟁점인 금융감독 기능의 경우 재정경제부가 정관 승인권을 갖고,규정 승인권은 금융감독위원회가 갖는 것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투자유치 기능과 위원장 자리는 당초 재경부가 산업자원부에게 넘기는 것으로 돼 있다가 위원장은 재경부장관이 맡도록 고쳐졌다.또한 재경부가 갖는 경제정책 수립조항을 수립 및 조정조항으로 수정,재경부가 경제정책조정권을 갖도록 했다.

1999-03-3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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