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유치업무 産資部로 이관

외국인투자 유치업무 産資部로 이관

입력 1999-03-30 00:00
수정 1999-03-3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현행 재정경제부가 가진 외국인 투자유치 기능이 산업자원부로 넘어가는 대신 투자유치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맡는다.

정부는 2차 조직개편에 따라 30일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정부조직법과 국가공무원법의 개정 내용을 이같이 확정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9일 “이날 金鍾泌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찬 모임을 갖고 정부조직 개편의 쟁점 4∼5개 사안에 대해 최종 조율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쟁점인 금융감독 기능의 경우 재정경제부가 정관 승인권을 갖고,규정 승인권은 금융감독위원회가 갖는 것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투자유치 기능과 위원장 자리는 당초 재경부가 산업자원부에게 넘기는 것으로 돼 있다가 위원장은 재경부장관이 맡도록 고쳐졌다.또한 재경부가 갖는 경제정책 수립조항을 수립 및 조정조항으로 수정,재경부가 경제정책조정권을 갖도록 했다.

1999-03-30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