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면책위’ 제도 도입… 연구 개발 노력 부축

환경부 ‘면책위’ 제도 도입… 연구 개발 노력 부축

입력 1999-03-29 00:00
수정 1999-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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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이 환경 관련 신기술을 도입했다가 실패하더라도 문책을 면제받을수 있는 ‘면책위원회제도’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28일 상반기중 이같은 내용으로 환경기술 개발·지원법을 개정,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공무원들이 문책을 우려,신기술 도입을 꺼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면책위원회가 보호를 결정하게 되면 해당 공무원은 구상권 행사를 통한 재산 환수,각종 징계조치 등을 받지 않게 된다.

개정안은 면책위원회제도와 함께 하수처리장 등에 신기술을 도입하면 국고지원율을 현재의 50∼70%에서 60∼80%로 높이는 등 공공환경시설 설치사업에 신기술을 도입하도록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기술을 도입하고도 실패한 공정에 대해서는교체비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1999-03-2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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