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소음공해’>외국의 사례

<휴대폰 ‘소음공해’>외국의 사례

김태균 기자 기자
입력 1999-03-25 00:00
수정 1999-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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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파차단기' 설치 통화 원천봉쇄 공공장소에서 이동전화 사용을 막기 위해 일본 등 외국에서는 ‘전파 차단장치’를 사용한다.

극장·도서관·법정 등 특정지역을 ‘노 서비스’ 상태로 만드는 이 장치는 직경 3∼5m 공간에 지속적으로 방해전파를 발산한다.크게 두 가지 종류로하나는 전파차단 장치가 이동통신 신호와 같은 주파수 대역의 방해전파(노이즈)를 발산토록 해 이동통신 전파와 섞이게 만드는 방법이다.이때 단말기는어디와 교신해야 할지 몰라 ‘먹통’이 된다.다른 하나는 전파를 인식하는휴대폰 내부 ‘디코딩’ 장치를 교란하는 전파를 쏴 휴대폰이 상대방의 전파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마비시키는 방법이다.

그다지 어려운 기술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많은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다.업계가 전파 차단기술보다는 소통기술에 집중해 왔기 때문이다.법적으로 전파차단 장치에 대한 규정이 없어 국내에서는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

이 장치를 사용하는 데는 몇 가지 문제도 있다.차단해야 하는 건물 바깥까지 방해전파가 새어나와 주변까지통화불통 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전파의특성상 원하는 공간에만 가둬둘 수 없기 때문이다.전파차단 장치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일본에서는 건물주나 공연장 운영자들이 휴대폰 사용을 막기 위해 방해전파 출력을 허용치 이상으로 높여 많은 시민들이 불편해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파차단 장치가 마구잡이로 설치될 경우 기간통신이나 공항,항공기·의료기기 등 전파를 이용하는 시설과 장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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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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