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소음공해’>외국의 사례

<휴대폰 ‘소음공해’>외국의 사례

김태균 기자 기자
입력 1999-03-25 00:00
수정 1999-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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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파차단기' 설치 통화 원천봉쇄 공공장소에서 이동전화 사용을 막기 위해 일본 등 외국에서는 ‘전파 차단장치’를 사용한다.

극장·도서관·법정 등 특정지역을 ‘노 서비스’ 상태로 만드는 이 장치는 직경 3∼5m 공간에 지속적으로 방해전파를 발산한다.크게 두 가지 종류로하나는 전파차단 장치가 이동통신 신호와 같은 주파수 대역의 방해전파(노이즈)를 발산토록 해 이동통신 전파와 섞이게 만드는 방법이다.이때 단말기는어디와 교신해야 할지 몰라 ‘먹통’이 된다.다른 하나는 전파를 인식하는휴대폰 내부 ‘디코딩’ 장치를 교란하는 전파를 쏴 휴대폰이 상대방의 전파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마비시키는 방법이다.

그다지 어려운 기술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많은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다.업계가 전파 차단기술보다는 소통기술에 집중해 왔기 때문이다.법적으로 전파차단 장치에 대한 규정이 없어 국내에서는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

이 장치를 사용하는 데는 몇 가지 문제도 있다.차단해야 하는 건물 바깥까지 방해전파가 새어나와 주변까지통화불통 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전파의특성상 원하는 공간에만 가둬둘 수 없기 때문이다.전파차단 장치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일본에서는 건물주나 공연장 운영자들이 휴대폰 사용을 막기 위해 방해전파 출력을 허용치 이상으로 높여 많은 시민들이 불편해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파차단 장치가 마구잡이로 설치될 경우 기간통신이나 공항,항공기·의료기기 등 전파를 이용하는 시설과 장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도 있다.

┑클리블랜드 AFP연합┑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시에서는 앞으로 운전중 이동전화를 사용하면 딱지(스티커)를 발급하기로 했다.

존 코인 클리블랜드시장은 23일 시의회가 이동전화 사용 규제에 관한 새 조례를 전날 통과시킨 데 대해 “모두가 이동전화 사용을 제한하자고 말하지만 실제로 행동에 나서는 사람은 없었다”고 일침.

현재 미국에서 운전중 이동전화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을 준비중인 곳은 12개 주에 이르지만 실제로 시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코인 시장은 “처벌하려고 기다리지는 않겠지만 이동전화를 거느라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딱지를 안겨줄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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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블랜드 주민들은 이동전화업체와 관련이 있는 주민 등 몇몇 사람들을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1999-03-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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