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종금사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 관리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9일 종금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도 은행처럼 유동성이나 신용이외에 금리 환율 유가증권 경영관리 등에 대한 위험(리스크)을 2000년부터종합관리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비은행권의 리스크 종합관리에 관한 감독규정’을 만들고 금융기관 스스로도 내규를 강화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종금사 등은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이후 유동성 관리에만 치중,환율이나금리변동에 따른 자산 건전성 위험은 관리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금융기관별로 리스크 관리체제가 제대로 구축됐는 지를 평가하고건전성 기준에 못미치는 금융기관에는 적기 시정조치에 따라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은행 증권 보험 종금 금고 등에만 적용해 온 적기시정조치를 내년부터 신협에도 확대 적용하고 금고에는 시가평가제를 7월부터 도입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9일 종금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도 은행처럼 유동성이나 신용이외에 금리 환율 유가증권 경영관리 등에 대한 위험(리스크)을 2000년부터종합관리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비은행권의 리스크 종합관리에 관한 감독규정’을 만들고 금융기관 스스로도 내규를 강화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종금사 등은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이후 유동성 관리에만 치중,환율이나금리변동에 따른 자산 건전성 위험은 관리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금융기관별로 리스크 관리체제가 제대로 구축됐는 지를 평가하고건전성 기준에 못미치는 금융기관에는 적기 시정조치에 따라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은행 증권 보험 종금 금고 등에만 적용해 온 적기시정조치를 내년부터 신협에도 확대 적용하고 금고에는 시가평가제를 7월부터 도입키로 했다.
1999-03-1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