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기획예산위· 금감위…정부조직 개편 싸고 갈등

재경부·기획예산위· 금감위…정부조직 개편 싸고 갈등

박선화 기자 기자
입력 1999-03-09 00:00
수정 1999-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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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을 둘러싸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 사이에 갈등과 반목이 깊어지고 있다.

경제정책 조정기능을 놓고 재경부와 기획예산위,금융기관 감독권에 대해 재경부와 금감위가 서로 ‘영토전쟁’을 벌이고 있다.시안 발표 이후에는 감정싸움은 물론 힘겨루기 양상으로까지 치닫고 있어 공무원사회의 파벌조성 등의 심각한 후유증이 우려된다.

재경부는 8일 예산청을 기획예산위에 주는 데 대해 반대의사를 밝혔다.한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 29개국중 21개국이 거시 경제조정을 한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다”며 재경부의 조정 역할을 강조했다.특히 “최근 재정적자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어 세입과 세출 기능을 한 부처에서 관리해야 한다”며 예산청을 산하에 둬야한다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또 당초 예산청을 재경부 외청으로 두는 1안과 기획예산위와 합쳐 기획예산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2안이 경영진단팀 대안으로 제시됐지만,경영진단조정위의 공청회안에서 1,2안이 뒤바뀌었다고 주장했다.“경영진단에 41억원을 들인 게 아깝다”며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기획예산위는 견제와 균형론을 들어 예산청과의 통합을 강조한다.되레 재경부의 로비 가능성을 제기한다.

최종보고서에 경제정책 조정기능을 기획예산부로 이관하는 안이 2안으로 돼 있지만 공청회 시안에는 총괄기능이 재경부로 고정,아예 기획예산부로의 이전은 언급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금융기관 인·허가권과 국책은행의 감독권에 대해 재경부와 금감위의 대립도 격화되고 있다.시안은 이 기능을 재경부에서 금감위로 일원화해 놓고 있다.재경부에는 금융제도 및 정책에 관한 법령 제정권 만을 갖도록 했다.

금감위는 금융기관 인·허가권의 이양을 환영하며 적어도 금융감독 관련법률은 금감위가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금융감독 실무가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관계자는 “금감위원장이 인·허가권자가 되면 관련법률에 권한이 없는 장관이 법률 제안권을갖는 모순이 생긴다”고 설명했다.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IBRD)이권고하는 국제적 정합성과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재경부는 이에 대해 재경부,금감위,한국은행이 유지하고 있는 금융행정체계를 훼손하고,‘금융부’를 설립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반박했다.국제결제은행(BIS)의 바젤위원회에서도 금융기관 인·허가권 및 취소권자와 감독기구의 분리를 수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엇갈린 주장에 대해 재계 관계자는 “3자가 힘을 합쳐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판에 ‘밥그릇’ 싸움만 벌이니 한심할 뿐”이라며 “정책정책 수립의 효율성과 집행의 공정성이 조직개편의 잣대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이날 열린 공청회 토론과정에서도 이들의 주장은 첨예하게 대립돼 열띤 공방을 벌였다.
1999-03-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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