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빠르면 4월부터 1∼3급 특정직공무원인 외교관과 교육전문직을 비롯,일반직공무원 가운데 30%인 350여 자리를 민간인에게 단계적으로 개방하기로 했다.1∼3급에 해당하는 검사,군인,경찰,소방공무원 등의 특정직공무원직위에도 민간인을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능력 있는 사무관(5급)의 경우 공개경쟁을 통해 1급 자리에 오를 수 있으며 장관보다도 연봉을 더 받을 수도 있다.
기획예산위는 25일 정부 부처에 유능한 인력을 최대로 끌어들이고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에 대해 ‘개방형 임용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민간에게 개방되는 자리는 일반직과 특정직공무원의 국장급 이상 직위 1,421개 가운데 300∼350여개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金泰謙행정개혁단장은 “개방형 대상에 일반직은 물론 특정직공무원도 원칙적으로 포함시킬 예정”이라며 “특정직 가운데 군인과 검찰,소방공무원의경우 실효성이 떨어지지만 외교관과 교원은 자질을 갖춘 사람이 많아 민간에서 수혈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직위 선정은 부처별 본부와 소속기관 실·국장의 30%씩이 유력하며 자리가 빈 직위에 대해서는 민간인과 공무원간의 경쟁을 통해 뽑는다.
선정 기준은 정부조직 개편시 신설될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게 된다.
개방형 공무원의 계약기간은 3년이며 1년 단위로 업무실적을 평가한다.
보수는 국장급 하한선인 연봉 2,300만원 이상으로 하되 능력에 따라서는 장관보다 많은 6,000만원 이상을 받을 수도 있다.
기획위는 각계의 의견을 모아 3월 말까지 도입 방안을 확정하고 4월 정부조직법과 국가공무원법을 고쳐 해당 부처 장이 국장급 이상 공무원의 임용과면직을 할 수 있도록 한 뒤 연내 2∼3차례 나눠 실시할 방침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능력 있는 사무관(5급)의 경우 공개경쟁을 통해 1급 자리에 오를 수 있으며 장관보다도 연봉을 더 받을 수도 있다.
기획예산위는 25일 정부 부처에 유능한 인력을 최대로 끌어들이고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에 대해 ‘개방형 임용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민간에게 개방되는 자리는 일반직과 특정직공무원의 국장급 이상 직위 1,421개 가운데 300∼350여개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金泰謙행정개혁단장은 “개방형 대상에 일반직은 물론 특정직공무원도 원칙적으로 포함시킬 예정”이라며 “특정직 가운데 군인과 검찰,소방공무원의경우 실효성이 떨어지지만 외교관과 교원은 자질을 갖춘 사람이 많아 민간에서 수혈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직위 선정은 부처별 본부와 소속기관 실·국장의 30%씩이 유력하며 자리가 빈 직위에 대해서는 민간인과 공무원간의 경쟁을 통해 뽑는다.
선정 기준은 정부조직 개편시 신설될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게 된다.
개방형 공무원의 계약기간은 3년이며 1년 단위로 업무실적을 평가한다.
보수는 국장급 하한선인 연봉 2,300만원 이상으로 하되 능력에 따라서는 장관보다 많은 6,000만원 이상을 받을 수도 있다.
기획위는 각계의 의견을 모아 3월 말까지 도입 방안을 확정하고 4월 정부조직법과 국가공무원법을 고쳐 해당 부처 장이 국장급 이상 공무원의 임용과면직을 할 수 있도록 한 뒤 연내 2∼3차례 나눠 실시할 방침이다.
1999-02-26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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