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정책…36년간 무산 우여곡절/의약분업정책 약사

의약분업정책…36년간 무산 우여곡절/의약분업정책 약사

한종태 기자 기자
입력 1999-02-26 00:00
수정 1999-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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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은 지난 63년 제정된 약사법에 약사의 조제권과 함께 명시된 조항이었으나 부칙에 의사의 직접조제를 허용함으로써 시행이 유보된 이래 36년간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비운의 정책이다.82년에는 농어촌 의료보험 실시와 함께 전남 목포에서 의약분업 시범사업이 실시됐으나 의사·약사간 재계약실패로 3년만에 종결됐다.88년과 89년 의료보험 확대실시에 맞춰 정부는 의약분업안을 마련,실시를 추진했으나 그 때마다 의사협회와 약사회 등 이익단체의 반발로 유명무실해졌다.

94년 한·약분쟁을 계기로 약사법을 개정,97년 7월부터 99년 9월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한 날로부터 의약분업을 실시토록 명시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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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97년에는 국무총리 직속의 의료개혁위원회가 의약품 분류방식에의한 단계별 의약분업 실시방안을 마련했고,98년 5월 보건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소비자·언론 등 공익대표와 의·약계 인사 등 20명으로 ‘의약분업추진협의회’를 구성했으며,그 해 8월에는 시행시기와 구체적인 방안을 합의했었다.

1999-02-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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