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정책…36년간 무산 우여곡절/의약분업정책 약사

의약분업정책…36년간 무산 우여곡절/의약분업정책 약사

한종태 기자 기자
입력 1999-02-26 00:00
수정 1999-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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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은 지난 63년 제정된 약사법에 약사의 조제권과 함께 명시된 조항이었으나 부칙에 의사의 직접조제를 허용함으로써 시행이 유보된 이래 36년간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비운의 정책이다.82년에는 농어촌 의료보험 실시와 함께 전남 목포에서 의약분업 시범사업이 실시됐으나 의사·약사간 재계약실패로 3년만에 종결됐다.88년과 89년 의료보험 확대실시에 맞춰 정부는 의약분업안을 마련,실시를 추진했으나 그 때마다 의사협회와 약사회 등 이익단체의 반발로 유명무실해졌다.

94년 한·약분쟁을 계기로 약사법을 개정,97년 7월부터 99년 9월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한 날로부터 의약분업을 실시토록 명시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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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97년에는 국무총리 직속의 의료개혁위원회가 의약품 분류방식에의한 단계별 의약분업 실시방안을 마련했고,98년 5월 보건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소비자·언론 등 공익대표와 의·약계 인사 등 20명으로 ‘의약분업추진협의회’를 구성했으며,그 해 8월에는 시행시기와 구체적인 방안을 합의했었다.

1999-02-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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