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新)한·일 어업협정 전면이행을 위한 실무협상의 결렬로 지난달 22일 이후 중단됐던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내 조업이 꼭 한달만에 재개됐다.그러나 어민들은 “묶였던 발은 풀렸지만 대신 새로운 족쇄를 차고 바다로 나가는 형국”이라며 수심에 가득 찬 표정이다.어민들은 이제 유엔해양법 협약에 바탕을 둔 신(新)어업협정을 준수해 조업해야 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12해리까지를 전관수역으로 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드나들며 어종·어획량에 관계없이 조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온갖 까다로운 입어조건을 지켜야 함은 물론 수시로 자신의 위치나 어획량을 보고해야 무사하게 귀환할 수 있다.홋카이도 주변의 명태잡이와 오키제도 부근에서의 오징어 채낚기 등 업종별로 30∼50%의 어장을 잃었고,대게 자망 등 일부 업종은 아예 조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게 됐다.
과거 우리는 일본 어장에서 연평균 21만t의 어획고를 올렸었다.그러나 새협정체결로 앞으로는 약 6만t 줄어든 15만t이내에서만 잡을 수 있다.조업실적 면에서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된 셈이다.일본 근해 어장을 일본 쪽에 양보해 우리 어민들에게 큰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무협상에서 결정된 우리 어민의 일본 수역내 연간 조업실적은 현실적으로 최선의 수준으로 평가한다.지난 95년 1월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확립된 200해리 EEZ내에서의 총어획량 결정과 잉여량에대한 제 3국의 배정은 연안국의 재량 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외교안보연구원 李瑞恒교수는 “지난 63년 이후 두 나라가 지켜온 어업협정은 한·일 두 나라가 UN해양법 조약에 가입함으로써 개정이 불가피했다”면서 “이번 한·일 어업협정은 과거의 어업협정과 달리 기본적으로 유엔 해양법협약에 의한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의 도입에 따른 새로운 어업질서를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어업협정의 골자는 영유권 다툼이 있는 독도는 일단 접어두는 방식으로,즉독도주변에 대해서는 양측이 조업할 수 있는 중간수역을 두되 오징어 황금어장인 대화퇴(大和堆)어장의 절반정도를 포함시킨 것이다.
이에 대해 李교수는 “과거동해의 주요 어장으로 꼽히던 대화퇴 어장의 절반정도가 우리가 조업할 수 있는 중간수역에 포함되고 우리의 EEZ 폭을 넓힐 수 있는 서쪽 한계선을 다소 넓힌 점이 수확이었다”면서 “EEZ문제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 뿐 아니라 중국까지 포함해 손익계산서를 따져야 한다”고말한다.
과거에 집착하기 보다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새로운 어업체계에 하루 빨리 적응해야 할 때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새로운 것은 낯설고 번거롭고불편하기 마련이지만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때는 하루 빨리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EEZ 체제는 우리에게 많은 제약을 안겼지만 동시에 우리도 200해리까지 넓어진 바다에 대해 주권행사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해양수산부도 새 어업체계에 따른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지원책을 마련하는 한편 우리 어업인들 스스로가 어족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지원보호에 앞장 서도록 계도해 나갈 방침이다.
咸惠里 lotus@
과거에는 12해리까지를 전관수역으로 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드나들며 어종·어획량에 관계없이 조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온갖 까다로운 입어조건을 지켜야 함은 물론 수시로 자신의 위치나 어획량을 보고해야 무사하게 귀환할 수 있다.홋카이도 주변의 명태잡이와 오키제도 부근에서의 오징어 채낚기 등 업종별로 30∼50%의 어장을 잃었고,대게 자망 등 일부 업종은 아예 조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게 됐다.
과거 우리는 일본 어장에서 연평균 21만t의 어획고를 올렸었다.그러나 새협정체결로 앞으로는 약 6만t 줄어든 15만t이내에서만 잡을 수 있다.조업실적 면에서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된 셈이다.일본 근해 어장을 일본 쪽에 양보해 우리 어민들에게 큰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무협상에서 결정된 우리 어민의 일본 수역내 연간 조업실적은 현실적으로 최선의 수준으로 평가한다.지난 95년 1월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확립된 200해리 EEZ내에서의 총어획량 결정과 잉여량에대한 제 3국의 배정은 연안국의 재량 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외교안보연구원 李瑞恒교수는 “지난 63년 이후 두 나라가 지켜온 어업협정은 한·일 두 나라가 UN해양법 조약에 가입함으로써 개정이 불가피했다”면서 “이번 한·일 어업협정은 과거의 어업협정과 달리 기본적으로 유엔 해양법협약에 의한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의 도입에 따른 새로운 어업질서를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어업협정의 골자는 영유권 다툼이 있는 독도는 일단 접어두는 방식으로,즉독도주변에 대해서는 양측이 조업할 수 있는 중간수역을 두되 오징어 황금어장인 대화퇴(大和堆)어장의 절반정도를 포함시킨 것이다.
이에 대해 李교수는 “과거동해의 주요 어장으로 꼽히던 대화퇴 어장의 절반정도가 우리가 조업할 수 있는 중간수역에 포함되고 우리의 EEZ 폭을 넓힐 수 있는 서쪽 한계선을 다소 넓힌 점이 수확이었다”면서 “EEZ문제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 뿐 아니라 중국까지 포함해 손익계산서를 따져야 한다”고말한다.
과거에 집착하기 보다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새로운 어업체계에 하루 빨리 적응해야 할 때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새로운 것은 낯설고 번거롭고불편하기 마련이지만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때는 하루 빨리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EEZ 체제는 우리에게 많은 제약을 안겼지만 동시에 우리도 200해리까지 넓어진 바다에 대해 주권행사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해양수산부도 새 어업체계에 따른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지원책을 마련하는 한편 우리 어업인들 스스로가 어족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지원보호에 앞장 서도록 계도해 나갈 방침이다.
咸惠里 lotus@
1999-02-2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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