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대출 연대보증제 없앤다…李憲宰금감위장 국회 보고

개인대출 연대보증제 없앤다…李憲宰금감위장 국회 보고

입력 1999-02-25 00:00
수정 1999-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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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업·수출입 등 국책은행의 감독·검사권이 재정경제부에서 금감위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이 개인에게 대출할 때 보증인에게 채무자와 똑같은 변제의무를 요구하는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될 전망이다.

李憲宰금융감독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책은행의감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재경부의 국책은행 감독권을 금감위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으며 주무부처와 협의,관련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도 “법률 제정·개정권은 재경부가 갖고 있겠지만 국책은행 감독·검사권은 금감위에 이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시인했다.

李위원장은 불건전한 금융관행을 고치기 위해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되도록 창구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연대보증제도가 없어지면 금융기관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없을 때만 보증인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현재 개인대출의 20∼30%는 연대보증으로 이뤄지고 있다.

한편 금감원 검사 결과 산업은행에 일반은행의 동일계열 여신한도(자기자본의 45%)를 적용할 경우 산업은행은 한국전력에 2조9,800억원,삼성그룹에 1조2,000억원,대우그룹에 9,400억원,현대그룹에 2,500억원의 여신한도를 초과,편중여신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9-02-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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