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체벌권 입법화 추진’…외국은 어떤가

‘학생체벌권 입법화 추진’…외국은 어떤가

주병철 기자 기자
입력 1999-02-22 00:00
수정 1999-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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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체벌에 대한 논란은 외국도 마찬가지다.

미국 캐나다 등의 영미법계 국가들은 체벌을 허용하는 쪽이며 대륙법계 국가와 이슬람 국가 등은 체벌을 금지하는 등 제각각이다.체벌기준이나 내용도 다양하다.

미국은 체벌금지와 허용을 병행하고 있다.허용하더라도 주마다 체벌규정이다르다.알칸소 인디애나 루이지애나 테네시 등 5개주는 체벌을 교사의 폭넓은 권한으로 인정한다.펜실베니아 아리조나 플로리다 등 9개주는 일정한 범위내에서 학교위원회나 교사에게 체벌할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다.

반면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일리노이 등 22개주는 주법으로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캐나다와 태국은 체벌을 허용하는 국가로 분류된다.

체벌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과 스웨덴 프랑스 영국 독일오스트리아 스페인 우루과이 등 유럽국가들이다.아프카니스탄 이란 이라크요르단 등 이슬람교 국가들도 여기에 포함된다.

일본은 서구 교육체제가 도입된 1879년 최초로 ‘무릇 학교에서는 학생에게 체벌을 가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최초로 교육령으로 제정해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아동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일,무릎을 꿇게 하거나 장시간 동안서 있게 하는 일,실험실에 가지 못하게 하거나 점심을 굶기는 일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이를 금지하고 있다.다만 교장 및 교원은 교육상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감독청이 정하는 바에 의해 학생 및 아동에게 징계를 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럽국가들은 더욱 엄격하다.스웨덴은 교사는 물론 부모도 가정에서 체벌하지 못하며 프랑스는 교원이 학생을 ‘너’라고 부르는 것도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공립학교만 체벌금지조항을 적용하던 영국은 지난해부터 모든 사립학교까지 확대했다.

이밖에 스리랑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호주 등은 남학생과 여학생을 분리해 일정 범위내에서만 가벼운 체벌을 할수 있도록 하는 등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1999-02-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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