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갖고 있는 변호사 징계권이 국가로 환원되고 변호사 영구제명제도가 도입되는 등 비리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대폭 강화된다.또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 지방변호사단체에는 반드시가입해야 한다. 법무부는 11일 오후 이같은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차관회의에 상정했다.법무부는 오는 2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재판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공무원이 자기가 속한 기관이 취급중인사건을 변호사에게 소개,알선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자신이 취급한 사건 또는 지휘·감독한 사건을 소개,알선하면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1999-02-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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