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전자상거래를 시행하는 업체는 부가가치세를 경감받는다.외국보다 2배 이상 비싼 인터넷 통신요금도 내릴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10일 전자상거래를 촉진하는 방안으로 이같은 내용의 5개 분야 17개 세부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산자부는 기업들이 세원 노출을 꺼려 전자상거래 추진에 소극적이라고 보고 전자상거래 시행 업체는 부가가치세를낮춰 주기로 했다.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전자상거래를 위한 설비투자나 기술·인력 개발 등의 비용을 손금산입하기로 했다. 통신판매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고 일정기간 안에는 소비자가 무조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쿨링업’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방문판매법도개정한다.陳璟鎬kyoungho@
1999-02-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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