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李宗基변호사 수임비리사건과 관련,검찰로부터 비위사실이 통보된현직 판사 5명에 대한 자체조사를 모두 마치고 10일 오전 10시 법관인사위원회를 열어 인사조치와 징계위 회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자문기구인 인사위원회는 이들 판사들의 처리방향에 관한 건의를 대법원장에게 하게 된다”고 밝히고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을토대로 인사조치와 징계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인사위원회는 千慶松대법관을 위원장으로 鄭貴鎬·安龍得·朴駿緖·李敦熙대법관,池弘源대구고법원장,尹在植서울고법원장,金榮一부산지법원장,權光重광주지법원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9-02-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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