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8일 李宗基변호사 수임비리 사건과 관련,검찰이 연루사실을 통보한 현직판사 5명 가운데 소명서에서 불충분하게 해명한 2∼3명을 우선 소환,조사키로 했다. 대법원은 나머지 판사들도 이번 주말까지 소환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징계시효(2년)가 적용되는 1∼2명을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중징계하고 ▒징계시효를 넘긴 3∼4명에게는 대법원장의 경고와 함께 인사위원회에 넘겨 이달 말로 예정된 정기인사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대법원은 해당 판사들이 사표를 내더라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경고조치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任炳先 bsnim@
1999-02-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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