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4일 조선족이 출연한 중국산 음란비디오테이프를 들여와 팔려고 한 보따리상 李용인씨(38·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대해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李씨는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8㎜ 비디오테이프 5개를 8,000위안(130여만원)을 주고 구입,3일 종로구 세운전자상가에서 개당 250만원에 판매하려고 했다.경찰은 “중국산 음란테이프를 적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압수된 테이프가 원판인 점을 중시,중국과 연계된 조직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1999-02-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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