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역내 통발·자망조업 허용

日수역내 통발·자망조업 허용

입력 1999-02-05 00:00
수정 1999-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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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은 4일 해양수산부 회의실에서 속개된 양국 어업협정 전면 이행을 위한 실무당국자간 회의에서 쟁점사안인 장어 통발조업문제에 대해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뤘다. 한국측에서 朴奎石해양수산부차관보,일본측에서 나카스 이사오(中須勇雄)수산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가한 이날 회의에서 양국은 전날에 이어 쟁점현안을 집중논의한 결과 한국어선의 일본수역 내 장어 통발조업과 대마도 이남 조기 등의 자망어업에 대해 어구 크기와 어장을 조정하는 것을 전제로 조업을 허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대게 저자망 조업에 대해서는 전면금지를 요구하는 일본측과 ‘금지에 가까운’ 개선책을 내세운 한국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이날 늦은 밤까지 마지막 쟁점인 대게 자망조업 문제를 놓고 최종절충을 시도할 계획이어서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관계당국에 일본수역에서 조업할 한국어선과 선원 명단 등이 이미 전달된 상태여서 협상이 매듭지어질 경우 빠르면 우리 어선의 일본수역내 조업이 이번 주말부터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999-02-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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