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유엔이 정한 ‘세계노인의 해’이다.여기에는 두 가지 정책적 함의 가 담겨있다.현재 범지구적인 사회문제로 부상되고 있는 노인문제의 심각성 에 대해 유엔 차원의 세계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측면과,더 나아가 21세기의 노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각 국가는 노인복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보장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강한 권고의 메시지이다.
65세 이상 노령 인구비율이 7%를 상회하는 국가를 ‘노령화 사회’로 분류 하고 있는 국제적 기준에 의하면,우리나라도 2000년에는 노령화 사회로 진입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노인복지에 대한 보장적 대책은 거의 부재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령기는 인간의 생애주기에 필연적으로 맞이하게 되는 황혼기이다.그리고 노인인구는 일반적으로 역할의 상실에서 오는 공허감과 소외감,신체적 노쇠 에서 발생하는 병고,소득의 감소로 인한 생활수준의 저하 등 동시다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이러한 노인문제의 특성때문에 선진 복지국가일수록 황혼기의 여생을 무난히 보낼 수 있도록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노인복지에 각별한 법제적 배려를 하고 있으며,아울러 노인문화와 여가활용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평균수명은 현저히 연장되고 있는 반면,노인들을 위한 보 호와 간호를 담당하여 왔던 과거의 전통적 가족 부양기능은 크게 약화돼 있 다.그러나 약화된 부양기능의 공백을 제도적 복지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한국 노인복지의 현주소는 시대적 추세와 사회변화에 부응하지 못한 낙후된 수준일 뿐만 아니라,법적·제도적 미비와 재정지원의 취약성 때문에 노인문제는 날로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으며,현실적으로 노인들의 생활조건과 ‘삶의 질’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
현대사회의 노인복지는 중세의 온정적·시혜적 성격의 것이 아니다.오늘의 노인인구가 젊은 날에 국가와 사회를 위해 기여한 바에 보상하는 것이다.또 한 국민적 연대성과 사회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며,보편적 복지 권의 일환이다.
우리나라 헌법도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국가의 사회보장과 사회복지를 위한 노력,그리고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국가의 보호’ 를 명시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 역시 노인복지를 위한 각종 선언적·강령적 내용을 담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입법취지를 구체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는 후속입법과 정책의 부재 때문에 노인복지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
현재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대부분은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실상 빈곤과 질병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돼 있다.이른바 소정의 생계 구호비와 노령수당은 최저생활비와는 거리가 먼 액수이고,장기요양과 재활치 료가 주종을 이루는 노인병을 무료진료만으로 대응하고 있는 현실은 21세기 를 목전에 둔 현시점에서 부끄러운 일이다.
또한 65세이상 노령인구의 53% 정도가 독거하고 있는 상태이나 재가 복지서 비스는 말할 것도 없고,이들을 위한 간병제도는 그림의 떡인 셈이다.
노인복지를 위한 정부예산의 경우에도,일본의 3.7%,서유럽의 12∼15%에 비해 우리나라는 겨우 0.24%에 불과하다.노인복지의 현주소와 후진성을 단적으로 반영하는 지표이다.
국민의 정부는 더 늦기 전에 현실로 다가온 노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노령인 구가 여생을 즐겁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노인복지정책과 그 제도화를 과감히 추진해야할 역사적 과업을 안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65세 이상 노령 인구비율이 7%를 상회하는 국가를 ‘노령화 사회’로 분류 하고 있는 국제적 기준에 의하면,우리나라도 2000년에는 노령화 사회로 진입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노인복지에 대한 보장적 대책은 거의 부재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령기는 인간의 생애주기에 필연적으로 맞이하게 되는 황혼기이다.그리고 노인인구는 일반적으로 역할의 상실에서 오는 공허감과 소외감,신체적 노쇠 에서 발생하는 병고,소득의 감소로 인한 생활수준의 저하 등 동시다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이러한 노인문제의 특성때문에 선진 복지국가일수록 황혼기의 여생을 무난히 보낼 수 있도록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노인복지에 각별한 법제적 배려를 하고 있으며,아울러 노인문화와 여가활용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평균수명은 현저히 연장되고 있는 반면,노인들을 위한 보 호와 간호를 담당하여 왔던 과거의 전통적 가족 부양기능은 크게 약화돼 있 다.그러나 약화된 부양기능의 공백을 제도적 복지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한국 노인복지의 현주소는 시대적 추세와 사회변화에 부응하지 못한 낙후된 수준일 뿐만 아니라,법적·제도적 미비와 재정지원의 취약성 때문에 노인문제는 날로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으며,현실적으로 노인들의 생활조건과 ‘삶의 질’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
현대사회의 노인복지는 중세의 온정적·시혜적 성격의 것이 아니다.오늘의 노인인구가 젊은 날에 국가와 사회를 위해 기여한 바에 보상하는 것이다.또 한 국민적 연대성과 사회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며,보편적 복지 권의 일환이다.
우리나라 헌법도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국가의 사회보장과 사회복지를 위한 노력,그리고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국가의 보호’ 를 명시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 역시 노인복지를 위한 각종 선언적·강령적 내용을 담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입법취지를 구체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는 후속입법과 정책의 부재 때문에 노인복지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
현재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대부분은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실상 빈곤과 질병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돼 있다.이른바 소정의 생계 구호비와 노령수당은 최저생활비와는 거리가 먼 액수이고,장기요양과 재활치 료가 주종을 이루는 노인병을 무료진료만으로 대응하고 있는 현실은 21세기 를 목전에 둔 현시점에서 부끄러운 일이다.
또한 65세이상 노령인구의 53% 정도가 독거하고 있는 상태이나 재가 복지서 비스는 말할 것도 없고,이들을 위한 간병제도는 그림의 떡인 셈이다.
노인복지를 위한 정부예산의 경우에도,일본의 3.7%,서유럽의 12∼15%에 비해 우리나라는 겨우 0.24%에 불과하다.노인복지의 현주소와 후진성을 단적으로 반영하는 지표이다.
국민의 정부는 더 늦기 전에 현실로 다가온 노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노령인 구가 여생을 즐겁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노인복지정책과 그 제도화를 과감히 추진해야할 역사적 과업을 안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1999-02-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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