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0년부터 대통령의 공무수행 관련 문서등 정부자료는 반드시 보존해야 한다.이를 무단으로 파기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행정자치부는 29일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행정을 보장하고,후대에 기록유산으로 남기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다. 또 공문서뿐만 아니라 회의록,비공식 보고서,비밀기록,메모노트까지도 보존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대통령 관련 문서는 대통령 임기종료 6개월전부터 정부기록보존소에이관조치해야 한다.뒷날 역사적 심판을 거쳐야 할 핵심기록을 철저히 보존하고 공개한다는 취지에서다. 또 정부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하거나 국외로 유출했을 경우 7년 이하의징역을,기록물을 은닉·유출하거나 고의 혹은 과실로 훼손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기록물의 보존관리를 위해 모든 공공기관에는 자료관을 설치하고,전문인력을 반드시 배치하도록 했다.朴賢甲 eagleduo@daehanmail.com
1999-01-3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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