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변호사 수임비리 사건에 연루돼 사표 제출을 종용받았던 沈在淪대구고검장이 검찰 수뇌부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와 검찰 안팎으로 큰 충격파를 일으키고 있다.이번 ‘폭탄발언’은 상명하복(上命下服)을 생명처럼 여기는 검찰 역사상 초유의 항명(抗命)사건이라는 점에서 과거 사법파동 이상의 검찰파동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우려된다. 이번 항명사건과 관련,우리는 다음 몇 가지 사항을 강조하고자 한다.첫째,대전 수임비리 사건은 이번 항명파문과는 별개로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검찰 수뇌부는 대전사건에 대한 빗발치는 여론과 내부 반발 사이에서 운신의 폭이 좁겠으나 원칙대로 수사를 하고 조속히 마무리지어야 한다.이번폭탄발언으로 대전 수임비리사건 수사가 가려지거나 흐지부지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된다. 둘째,대전수임비리 사건이나 이번 항명사건도 따지고 보면 변호사와 검사의 뿌리깊은 유착관계,이른바 떡값·전별금·수사비 등 관행화된 금품수수 비리와 전관예우(前官禮遇) 등이 원인이었다.따라서 차제에 법조비리를근원적으로 척결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변호사법 등관계법 개정을 통해 갖가지 사건 알선 비리는 물론 전관예우 등 잘못된 관행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동시에 대가성 여부가 입증돼야 뇌물죄가 성립되는 관계법을 보완해 떡값 명목의 뇌물이 더는 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고 총체적 개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받는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내부의 모든 문제를 공개해 국민의 참여 속에 개선책을 찾아내는 일이 중요하다.치부를 감춘 채 미봉으로끝내면 이같은 파동이 재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검찰은 과거 ‘정치권력의시녀’로 전락했다고 지탄받았던 과오를 자성해야 한다.그리고 비록 沈고검장의 처신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권력이 요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권력의시녀가 되기를 자처해 왔다”는 그의 언급은 되씹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거니와 이번 항명사건으로 검찰 내부가 동요해서는 안된다.검찰 스스로 흐트러진 조직 질서를 바로잡고국가형벌권 행사의 주체로서 체통을 지켜야 한다.그런 점에서 이번 항명사건의 장본인은 소정의 책임을면할 길이 없을 것이다.이번 사건과 관련해 일부 일선 검사들이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그러나 법 집행의 보루인 일선 검사들이 이러한돌출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는 것은 바람직한 처신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1999-01-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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