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高鉉哲부장판사)는 27일 북한 어린이살리기 의약품지원본부가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낸 기부금품 모집허가 불허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수재로 각종 질병에 시달리던 북한 어린이를 위한 구제사업이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에서 진행된 것은 공지의 사실인데도 준조세 폐해 근절 및 경제난 극복을 이유로 기부금품 모집을 허가하지 않은 피고의 행위는 재량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1999-01-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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