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李鎬元부장판사)는 22일 포르말린의 주성분인 포름알데히드가 들어있는 번데기 통조림 등을 제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우리농산 대표 李宗純피고인(50)과 공장장 徐基福피고인(40) 등 제조·판매업자 2명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제조한 통조림에서 검출된 포름알데히드는 각종 천연식품에도 함유돼 있다”면서 “검출된 포름알데히드가 화학적성분이라는 점이 밝혀지면 처벌할 수 있겠지만 현재의 분석방법으로는 이를입증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1999-01-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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