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동차세가 잘 걷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행 후납제도를 과거에 폐지했던 선납 및 납세필증 부착제도로 환원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자동차세 징수가 부진한데다 중고차를 사고 팔 때 세금과 관련된 분쟁이 자주 일어남에 따라 후납제인 자동차세를 선납제로 바꿀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행자부는 최근 16개 시·도 담당자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은데 이어 공청회 등을 거쳐 연말에 도로교통법·지방세법 등 관련법을 개정,2000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행자부가 자동차세를 선납제로 환원키로 한 것은 무엇보다 IMF 경제위기로 자동차세의 징수율이 다른 세금에 비해 20% 가량이나 낮기 때문이다. 부산시의 지난해 12월 말 자동차세 징수율은 71.4%로 90% 이상인 종합토지세 등 다른 세금보다 훨씬 저조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주요세원인 자동차세의 징수가 이처럼 부진함에 따라 상당한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몇몇 자치단체는 자동차세 징수반을 구성해 체납차량의 번호판압류에 나서는 등 강경대응하고 있다.이와 함께 현재 자동차세는 1월부터 6월까지의 세금을 6월에,7월부터 12월까지는 12월에 내는 만큼 중고차를 산사람이 종종 차를 판 사람이 부담해야 할 세금까지 내는 문제도 있어 개편이 필요하다고 행자부는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세를 미리 내고,납세필증을 차량 앞 유리창에 붙여 체납차량의 단속을 돕는 제도는 지난 95년 행정쇄신위원회가 국민생활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폐지했다는 점에서 이 제도의 부활은 자동차 소유자들의 반발을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朴賢甲 eagleduo@daehanmail.com
1999-01-18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