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이 오는 4월 전국민 연금 확대 실시를 앞두고 마련한 ‘업종별 기준소득표’에서 최근 법조비리로 말썽을 빚고 있는 변호사 직종이 소득 1위를 차지했다. 14일 공단에 따르면 97년 국세청 과세자료와 의료보험료 부과자료,공시지가 등을 종합해 도시자영업자의 업종별 추정소득을 산출한 결과 변호사의 월평균 소득이 423만원으로 선두였으며 그 뒤로는 의사(414만원)·한의사(336만원)·치과의사(375만원)·회계사(351만원)·건축사(301만원) 순이었다. 이들 외에 전문직종에서는 작가와 연예인 280만원,컴퓨터서비스업 186만원,광고업 167만원,여행업 161만원이고 접객업에서는 일식당 업주 158만원,한식당 120만원,중국음식점 116만원,다방 115만원,여관 166만원 등이 기준소득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룸살롱 등 유흥업소 업주의 소득은 137만원으로 책정돼 너무 낮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도시자영업자들은 공단측이 제시한 기준소득의 80% 이상을 소득으로 신고해야 표준 소득월액으로 인정받게 된다.
1999-01-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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