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만이나 시력이 나쁘다고 병역을 면제받는 일은 없어진다.현역으로 군에 입대하지는 않더라도 일정기간 동안 국가기관 등에서 공익근무를 해야 한다. 국방부는 14일 병역의무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방부령인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개정,올해부터 신체조건에 의한 병역면제의 범위를대폭 축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오는 2월부터 시작되는 징병검사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시력이 0.4 미만인 경우 전자식 자동검안기로 굴절률(곡광도)을 측정,두 눈중 한쪽 눈의 곡광도가 -10.00디옵터 이상이면 병역을면제받았으나 앞으로는 군에 입대하지 않는 대신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돼 2년4개월동안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나 감시 행정 등을 보조해야한다. 또 키 173∼175㎝의 경우 몸무게가 113㎏을 넘거나 39㎏에 못미치는 등 신장에 따라 정해진 몸무게에 미달하거나 넘어도 종전에는 병역이 면제됐으나앞으로는 2년4개월동안 공익근무 요원으로 근무해야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종전에는 씨름선수 등 건장한 신체조건을갖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단순히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는 모순이 있었다”면서 “신체상 큰 문제가 없는 경우 누구나현역입대는 하지 않는다 해도 공익근무 등 대체근무를 하도록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1999-01-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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