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486명의 사법연수원생 수료식을 마친 연수원 盧榮保 기획총괄교수(45·부장판사)는 요즈음 착잡하기만 하다.연수원생을 떠나보낸 아쉬움보다는 1년 뒤 닥칠 600명의 29기 연수원생들 취업 걱정이 앞서는 탓이다. 28기들은 당초 100여명 가량이 취직을 못할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법원·검찰 153명,변호사 178명,군입대 132명 등 수치로는 13명만 빼고 취업이 됐다. 그러나 속내는 그렇지 못하다.이제 막 연수원을 마친 새내기 변호사 65명이 단독개업을 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예년에 10명이 채 안됐던 것에 비하면 엄청나게 늘어난 수치다. 기대를 걸었던 비송무 분야 진출도 외교통상부 정보통신부 감사원 헌법재판소 등 7∼8명에 불과했다. 盧교수는 “정부가 사법개혁을 내세워 법조인만 대량으로 양산했을 뿐 이들을 활용할 대책은 수수방관했기 때문”이라면서 불만을 털어놨다. 정부는 지난 95년 초부터 사법시험 제도를 포함,법조인력 확대방안을 적극추진했다.늘어나는 법률수요를 충족시키고 법률서비스 수준을 국제수준으로높이겠다는 취지였다.특히 법조인을 행정부에 흡수시키는 등 이들의 ‘직무영역’을 넓혀 새로운 법률문화를 창달하겠다고 선언,시민단체의 큰 호응을얻었다. 그러나 연수원생들의 기대는 대부분 물거품이 됐다.수료생 朴모씨(36)는 “전공인 경영학을 살려 금융감독위원회나 증권거래소에서 소신있게 일하고 싶었다”면서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문호가 개방되어 있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단독개업의 길을 택했다”고 말했다.李모씨(35)도 통상법 전공을 살려 정부부처에서 일하고 싶었지만 결국 변호사 개업으로 진로를 바꿨다. 이처럼 단독개업을 결심한 수료생 대부분은 정부부처 취업도 막혀있는데다법무법인이나 개인변호사 사무실 취업도 여의치 않아 어쩔 수 없이 개업을선택했다고 털어놨다. 문제는 연수원 시절 두달 가량의 변호사 시보 생활이 전부인 이들이 변호사 업무에 대해 경험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盧교수는 “사법개혁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매년 최소 50명 이상의 연수생들을 행정부에서 제도적으로 흡수해야 한다”면서 “법조인 숫자를 늘리기에 앞서 이들 인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65명에 이르는 단독개업 변호사들은 경험부족으로 인해 법조브로커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또다른 법조비리를 막는 차원에서라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1999-01-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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